- “일하며 살고 싶다. 살아서 일하고 싶다.”
- 고용노동부의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서 보면 건설업 341명(328건), 제조업 171명(163건) 기타 업종 132명(120건)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다.
-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중재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산재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4년 1월 27일에나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이 예정되어 있어 이 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은 실정이다.
-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년 1월 16일)이 시행된 이후에 도급 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와 형량이 미미하게 증가했지만 안전보건책임자의 실형 비율이 겨우 2%에 불과해 법원의 ‘온정주의’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