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에 이어도의 길이 있다
― 서귀포에 이어도의 길이 있다
서귀포 혁신도시에서 중문관광단지까지
이어도길이 있고 이어도에는 바람의 길이 있다
태풍의 눈을 따라가니 지금도
인간들의 욕망이 만들고 있는
태평양의 쓰레기 섬이 보인다
뜨거워지는 바다에 발을 담그고 있던 이어도
약관, 설문대할망의 막내아들 날개를 펼친다
북극곰의 숨결소리가 파도를 타고 넘어온다
태평양의 수평선이 트로이목마를 끌고 온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서운 태풍이 불어도
젊은 이어도는 이제 할 일이 참으로 많아졌다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도 미세먼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어도는 바다에서 지키고 나는 서귀포에서 지킨다
서귀포는 어디라도 태평양의 이어도로 열려있다
뜨거운 어머니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놓고 나간다
썩지도 않는 플라스틱 욕망들의 얼굴,
가파도와 마라도를 지나 이어도로 간다
설문대할망의 막내아들을 만나러 간다
남극노인성이 유숙하는 이어도로 간다
바다를 본다 바다 해(海) 글자를 본다
어머니가 보인다 어머니가 아프다
아픈 어머니에게 방사능 오염수까지 먹인다
태평양의 수평선이 트로이목마를 끌고 온다
북극곰의 신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바다와 하늘이 함께 뜨거워지고 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막내아들이
뜨거운 어머니 이마에 물수건을 올린다
유숙하던 노인성도 곁에서 돕는다
서천꽃밭 꽃감관도 불사화를 가져온다
여섬이 파랑도가 되고 파랑도가 스코트라록(Socotra Rock)이 되고 스코트라록이 다시 이어도(ieodo)가 되고 이어도는 다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낳는다 상군해녀도 돌아오지 못하고 뱃사람들도 돌아오지 못했다는 용궁으로 가는 올레길에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노랫소리 들려온다 하늘에는 서천꽃밭이 있고 땅에는 마고성이 있고 바다에는 이어도가 있다
어머니를 살리려고 노인성과 꽃감관도 떠나지 못한다
서귀포는 어디라도 문만 열면 태평양이다
서귀포혁신도시에서 중문관광단지까지
이어도 길을 걷다가 태평양으로 간다
설문대할망의 막내아들을 만나러 간다
남극노인성이 유숙하는 이어도로 간다
바다를 본다 바다 해(海) 글자를 본다
인간들의 욕망이 낳은 쓰레기들의 섬
썩지도 않는 플라스틱 욕망들의 얼굴,
어머니가 보인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
아픈 어머니에게 방사능 오염수까지 먹인다
태평양의 수평선이 트로이목마를 끌고 온다
북극곰의 신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바다와 하늘이 함께 뜨거워지고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뜨거워지고 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막내아들이
뜨거운 어머니 이마에 물수건을 올린다
유숙하던 노인성도 곁에서 돕는다
서천꽃밭 꽃감관도 불사화를 가져온다
용궁으로 가는 올레길에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노랫소리 들려온다 하늘에는 서천꽃밭이 있고 땅에는 마고성이 있고 바다에는 이어도가 있다
어머니를 살리려고 노인성과 꽃감관도 떠나지 못한다
* 서귀포시에 도로명주소 '이어도로'가 있다
* 태평양을 비롯하여 많은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고 기후 위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머니인 지구가 많이 아프다. 인류 평화와 공존을 위하여 이어도는 지금도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어도는 제주의 전설에 나오는 환상의 섬, 피안(彼岸)의 섬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섬을 보면 돌아올 수 없다는 전설이 있다. 이는 먼 옛날 이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파도가 10m 이상이 되면 이 섬이 보였고, 당시 고기잡이 배로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 무사 귀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이어도는 1900년 영국 상선인 소코트라 호(Socotra)가 처음 발견하여 그 선박의 이름을 따서 ‘소코트라록’(Socotra Rock)으로 명명되었다. 그리고 1910년 영국 해군 측량선 워터위치 호(Waterwitch)에 의해 수심 5.4m의 암초로 확인되었다. 1938년에는 일본이 해저전선 중계시설과 등대를 설치할 목적으로 직경 15m, 수면 위로 35m에 달하는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무산되었다.
2016년의 경우, 중국이 59회에 걸쳐 자국 전투기를 이어도 상공으로 발진시킨 것은 표면적으로 우리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경고성 무력시위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숨겨진 이면에는 한・중간 양보 없는 대립을 하고 있는 이어도 해역의 관할권 다툼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어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른바 ‘이어도 실재론’이 처음 대두된 것은 1950년 이후이다. 1951년 5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초안이 나온 시점부터 시작된 파랑도의 존재에 대한 논의는 9월 8일 조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인 9월 20일 ‘파랑도학술조사대’가 꾸려져 해군 함정을 동원한 탐사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실체 확인에는 실패했다.
이어도의 실체는 1984년에 확인할 수 있었다. 1984년은 이어도 탐사에 가장 적극적이면서 성공적이었던 시기로, KBS와 제주대학교 해양대학이 파랑도 탐사에 성공했다(당시 이어도를 ‘파랑도’라고 명명).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의 파랑도 탐사에 성공했다.
실체가 드러난 이어도는 1986년 수로국(현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선에 의해 암초 수심이 4.6m로 측량되었다. 그리고 이어도 최초의 구조물은 1987년 해운항만청이 설치한 ‘이어도 등부표’이다.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기 위해 1995년 해저 지형을 파악하고 조류를 관측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착공에 들어갔고 2003년 6월 완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어도 연대기(chronicle)
1900 영국 상선 소코트라 호(Socotra)가 항해 중 이어도를 발견
1910 영국 해군 측량선 워터위치 호(Waterwitch)에 의해 이어도 재확인
1938 일제에 의해 이어도에 콘크리트 인공 구조물 설치 계획
1951 한국산악회와 해군 공동으로 이어도 탐사(실체 미확인)
1984 KBS와 제주대학교 해양대학의 파랑도(당시 이어도를 ‘파랑도’라고 명명) 탐사 성공
1986 수로국(현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원에 의해 암초 측량, 수심 4.6m 확인
1987 해운항만청이 이어도에 최초의 구조물 ‘이어도 등부표’ 설치
1995 해양과학기지 설치를 위한 해저지형 파악과 조류관측 등 현장조사 실시
2001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착공
2003 6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완공
2013 11월 23일 중국 정부,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 선포
2013 12월 8일 우리 정부. 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확장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과학기지
1995년 착공해 총 사업비 212억 원, 7,000여 명의 기술자들이 투입되어 8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2003년 6월 완공되었다. 연 면적 400여 평 규모에 전체 높이가 76m이고, 이중 40m는 물에 잠겨 있고 36m는 물 위에 솟아 있다. 무게는 3,400톤으로 사각형의 철제구조물이다. 높이 20m 이상의 거센 파도와 초속 60m의 태 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1. 기지의 구조
1층 하부 데크(cellar deck) 기계장비 설치 및 디젤 발전기, 모노레일 오폐수 처리시설, 화재 진압시설, 담수기 등
2층 주 데크(main deck) 침실, 화장실, 회의실, 주방, 실험실, 스위치 기어룸, 배터리실 등
3층 지붕 데크(roof deck) 등주설비, 풍력발전기, 통신 및 관측시설, 해수 및 담수탱크시설, 공조기(Hvac), 안개경보기 등
4층 헬기 이착륙장(heliport) 피난 구조 및 비상시 인원 동원을 위한 이․착륙장
※ 이어도기지는 아무도 없더라도 모든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동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언제든 이어도기지에 머물면서 정기점검을 하거나 각종 연구나 탐사활동을 할 수 있는 최첨단 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2. 설계 및 시공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그 설계, 제작, 설치 등 모든 과정을 순수 국내 자체 기술에 의해 시행 우리나라 해양 관련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어도가 21세기 해양 강국으로 가는 전초기지 역할
3. 구조물과 설계 조건
- 구조물
자켓(JACKET) 32.5m×12m×50.5m 약 1,258톤
데크(DECK) 24m×21m×23.2m 등 약 950톤
파일(PILE) ø60′; 404.8m, ø72′; 241.2m, 합계 : 1,220톤
- 설계 조건
구조물 수명 50년 기준
파고 24.6m 기준
풍속 초속 50m(시간평균), 초속 60m(분평균) 기준
조위 3.7m
해조류 초속 2.34m
4. 구조물 설치 과정
5. 연도별 과학기지 구축 경과
1995 현장 해양조사(수심측량, 조위, 해/조류 관측)
1996 현장 해양조사(파랑), 2차원 수리모형실험, 설계 및 작업조건 산출
1997 현장 해양조사(파랑), 정밀 해저지형 탐사, 구조물 개념설계, 관측/제어시스템 기본설계
1998 해저지반 보링 및 자료분석, 구조물 실시설계, 과학기지 운영 방안
1999 관측장비 선정․구입․설치위치 결정, 관측/제어시스템 설계․테스트, 분야별 정보 활용 방안 연구, 3차원 수리모형실험
2000 쇄파유도류에 의한 유체력 결정, 과업지시서 및 공사 시방서 작성, 제작/설치 업체로 현대 중공업 선정 및 책임감리 업체 결정
2001 과학기지 상세설계, 안전성 제고를 위한 풍동/수치실험, 원격 관측/제어/통신시스템 상세 설계, 관측장비 구입
2002 구조물 및 원격관측/제어/통신시스템 제작 및 임시 설치, 과학기지 임시 운영, 하부구조 설치 완료(10월)
2003 상부구조 설치 및 시운전 완료(4-5월), 6월 11일 준공식, 과학기지 운영 및 활용연구 수행
2007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운영기관 이관
6. 주요 기능
태풍 예측 및 연구
- 1950년부터 2008년까지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의 54%(26개)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반경 150km를 통과
- 한반도에 큰 피해를 입혔던 사라, 루사, 매미와 같은 강력한 태풍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전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부근을 통과
해양 관측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는 바닷물의 흐름, 파랑, 조석, 해양표면과 대기 간의 상호작용, 지구규모의 거대한 해수순환 등과 같은 바닷물의 운동과 관련된 사항을 관측
관측 자료 수집
- 황사, 오염물질, 에어로졸 등의 대기물질 이동 추적 등이 가능한 동중국해 중앙의 관측점 확보
- 기존의 지상 관측망이나 위성 자료로는 얻기 힘들었던 해상의 기상 및 해양관측 자료들을 획득
- 안전 항해를 위한 등대와 해난 사고 시 구난기지로도 활용 가능
- 주변해역의 대륙붕 개발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
7. 법률적 근거
○ 국제법적 근거: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60조
제60조(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a) 인공섬
(b) 제56조에 규정된 목적과 그 밖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시설과 구조물
(c)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시설과 구조물
① 연안국은 이러한 인공 섬,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관세·재정·위생·안전 및 출입국 관리 법령에 관한 관할권을 포함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② 이러한 인공섬, 시설 또는 구조물의 건설은 적절히 공시하고, 이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한 영구적 수단을 유지한다.
버려졌거나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이나 구조물은 항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거하며, 이 경우 이와 관련하여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수립되어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기준을 고려한다.
이러한 제거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로․해양환경 보호 및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한다.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시설 또는 구조물의 깊이, 위치 및 규모는 적절히 공표한다.
③ 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항행의 안전과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주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전수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연안국은 적용가능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안전수역의 폭을 결정한다.
이러한 수역은 인공섬․시설 또는 구조물의 성격 및 기능과 합리적으로 연관되도록 설정되고,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기준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권한 있는 국제기구가 권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바깥쪽 끝의 각 점으로부터 측정하여 5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안전수역의 범위는 적절히 공시한다.
⑤ 모든 선박은 이러한 안전수역을 존중하며 인공섬, 시설, 구조물 및 안전수역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항행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⑥ 인공섬, 시설, 구조물 및 그 주위의 안전수역은 승인된 국제항행에 필수적인 항로대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없다.
⑦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들의 존재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내법적 근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5조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①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②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가.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제5조(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
①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는 제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란 그 선상(線上)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
③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제3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은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승선·검색·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어도의 위치
이어도는 한․중․일 3국 중 한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의 ‘서산다오(余山島)’에서는 155해리(287㎞), 일본의 도리시마(鳥島)에서 149해리(276㎞) 떨어져 있지만, 이어도는 한․중간에 진행되고 있는 해양경계획정 협상 이슈이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바다의 거리는 236해리(436㎞)에 불과하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200해리(370.5㎞)의 두 배인 400해리(741㎞)가 되지 않을 경우 양국은 협상을 통해 해양경계를 획정해야 한다.
해양경계의 획정
이어도는 ‘말 그대로의’ 섬(島)은 아니다. 이어도는 수중 암초(rock)로서 가장 얕은 곳은 해수면 아래 4.6m에 위치한다. 수심 40m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남북으로 약 600m, 동서로 약 750m에 이른다. 이어도 주변은 굴곡이 매우 심하고 복잡한 해저지형 분포를 보인다. 정상부를 기준으로 남쪽과 동쪽은 급경사를, 북쪽과 서쪽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어도의 입체경관과 등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