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Yechan Ahn Apr 29. 2021

이 글은 곧 성지가 됩니다 - 오늘 본회의 통과?[6]

4년째 발의만 되고 통과 안 된 법 통과시키기 [6]


작년 10월 첫 글을 쓴지도 어느새 반년이 지났다.


'임신 중에도 임산부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힘썼던 지난 반년 간의 대장정이 어쩌면 오늘(!) 끝이 난다



현재 상태를 살펴보면, 법안 통과까지의 여정에서 '임신 중 육아휴직'법안은 아래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반년 걸렸다..!

다만 지금까지의 타 법안들의 통과 과정을 보니 법사위만 통과되면 본회의로는 비교적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통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그다음에 있는 가장 빠른 본회의에 보통 상정이 바로 되고, 그 후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는데 본회의까지 가면 쟁점 법안이 아닌 이상 다 통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회의 장면을 보면 정말 표결하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는다.


법사위도 사실 원래 악명이 높았던 이유는 야당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 막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쟁점이 없으면 소위가 무조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바로 통과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이 빠른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4월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도 올라오지 않고, 어떤 법안들을 다룰지 리스트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이었던 윤호중 의원이 갑자기 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어버려 법사위 일정에 변수가 생겨버렸다.



위원장이 공석이 되어서 과연 회의가 열리기는 할지, 혹시 야당으로 위원장이 바뀌게 되면 또 법안 통과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여야 간사 의원실 (백혜련 / 김도읍 의원) 여러 번 연락을 하였다.


그러다 어제 (2021년 4월 28일) 드디어 내일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법안을 조율 중이라고, '임신 중 육아휴직' 법안도 의제에 포함시키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다행히 백혜련 간사가 위원장 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드디어 회의 일정이 올라왔다!


오늘 오전 10시다!!


그리고 42번째 의안으로 올라갔다.


만약 이번에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이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대부분 법안은 통과가 된다. 그 얘기는 오늘 드디어 이 대장정의 끝을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고 예상한다.


두뇌를 풀가동한 결과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바로 42번 '임신 중 육아휴직 법안'보다 아래 예정된 49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때문이다.

현재 가장 큰 쟁점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알다시피 LH 사태로 대두된 법안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류되었던 법안이자 현재 가장 큰 쟁점법안이다. 이것이 이번 전체회의,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태에서 다음 회의 때까지 그래도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4월 전체회의 의제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번에 웬만하면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이다. 이번에 안 시키면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현재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켜야만 민심을 좀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이해충돌 방지법'도 마찬가지로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곧장 2시에 있는 본회의로 올라갈 수 있다.


49번까지 가기 위해서는
42번 법안은 논의를 해야만 한다.


오늘 나올 수 있는 결론은 4972828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뿐이다.


과연 오늘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생중계를 보시기 바란다.


그럼 다음 글에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그럼 안녕!!! 제발!!!!





2021.04.29 오전 11시 43분


성지 실패...............


오늘 나올 수 있는 결론은 4972828가지 가능성 중에 그 하나를 비껴갔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역병...


https://www.news1.kr/articles/?4290871


아니 이건 예상을 벗어났다.. ;;;;;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빨리 회의 일정이 잡히고, 이런 변수로 인해서 법안 통과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랄 뿐이다. 다음번에는 꼭 통과되길!!




2021.04.29 오후 5시
법사위가 재개되었다..!!


최혜영 의원이 음성으로 뜨게 되면서 법사위가 열리게 되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9_0001425053&cID=10301&pID=10300


결국 4972828가지 가능성 중에 그 하나였다.. 후후


현재도 지금 열려있는 중이고, 8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이 급한데 계속 의원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을 보고 있자니 정말 화가 난다.


https://youtu.be/lgK09L-41Ks

국힘 전주혜 의원과 더민주 소병철 의원 제발..


2시간 동안 보고 있자니 드는 생각은 법사위가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심사할 때에는 '체계자구심사'만 해야 하는데 계속 법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계류시키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법사위의 권한을 월권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고쳐져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매우 심각하게 든다.


체계·자구 심사권이란 쉽게 말해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체계)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자구) 심사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법안의 본질적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법사위원장이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법안을 뭉기는 경우 폐기되는 법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사실상 '상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다.

(출처: 법사위 중요한 이유 '체계·자구 심사권'…무슨 뜻인가요?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2627177)


아무튼 남은 30분 안에 통과되어 오늘 오후 8시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https://youtu.be/iQpi8a3l-7g

본회의 영상






2021.04.29 오후 9시 40분 경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드디어 반년간 노력했던 임신 중 육아휴직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실화냐... ㅠㅡㅠ


그간 관심 가지고 글 읽어주시고 또 공유해주신 분들 이번 기회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 공포가 되고 그 후 6개월 지난 후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15일 후에 공포가 된다고 보았을 때, 대략 2021년 11월 14일부터 시행이 되겠네요.


저희 부부가 과연 이 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저희가 꾸준히 들락날락 하며 보았던 의안정보시스템의 심사 정보를 굳이 한번 스크린 샷을 찍어봤습니다, 감격스럽네요 ㅠㅠ


2021-04-29 원안 가결..!! 감개무량하다


그럼 저는 이만 이번 글과 롤러코스터와 같았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아마 다음 글을 마지막으로 이 연재글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성지가 되었네요 이 글은..! ㅎㅎ


감사합니다!


2021.04.29 오후 10시 29분



이전 06화 4년째 발의만 되고 통과 안 된 법 통과시키기 [5]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