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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예인 Jan 17. 2018

코스트코는 착한 기업인가 -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문제

착한 기업 코스트코?


로 운을 띄운 건 사실 훼이크고, 이건 코스트코가 착한 기업인가 나쁜 기업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이런 기사가 있기에, 코스트코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던 것.


최저임금 7530원 되자 ‘시급 1만원’으로 올린 코스트코, 국민일보


사실 이건 좀 치사한 제목이다. 기사 본문에도 나와있듯, 코스트코의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이다.


한국 노동법에는 주휴수당이란 개념이 있다. 노동자는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진다. 유급휴일이란, 쉬기도 하고 돈도 받는 날이다. 이 돈이 주휴수당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7530원이지만, 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9036원이다. 코스트코는 겨우 천 원을 더 줬을 뿐이다. 딱 맞춰서 9036원을 주지 않았으니 착한 기업일까? 코스트코의 노동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측정할 순 없으나, 마트의 노동 강도는 보통 높은 편인지라 코스트코가 마냥 착해서 저 시급을 챙기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 



주휴수당이 일으키는 최저임금 비교의 착시


한국이 유급휴일이 적은 편에 속하긴 한다지만, 이 주휴일 문제에선 얘기가 다르다. 사실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한국 외엔 대만 정도 뿐. 흔히 비교되는 북미나 유럽, 아시아 선진국 대부분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건 각국의 최저임금을 비교할 때 일종의 착시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약 7750원이다. 이렇게만 보면 한국보다 약간 높아보이지만, 사실 미국엔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제대로 계산하면 사실 오히려 한국이 1200원 이상 더 높다(!).


이렇게 주휴수당을 감안해 계산하면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도쿄, 캐나다 등과 거의 비슷하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근시일 내에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리게 되면 독일, 뉴질랜드, 프랑스 등과 비슷해진다.


사실 정확한 법정 최저임금 비교를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비교해야 하는 것이다.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는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쪽이 현실을 더 온당하게 반영한다. 



주휴수당이 일으키는 혼선


그런데 이 주휴수당을 준다는 게 대강 보면 단순한 것 같은데 일선에선 혼선이 크다. 시간제 노동자들의 경우 아예 주휴수당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이지만 을 입장에선 그냥 당하는 경우가 많고, 저소득 노동자들은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는 경우도 많고.


계산도 은근히 어렵다. 노동자들이 모두 보편적인 주 40시간 주중 근무를 한다면 괜찮지만, 소매업이나 접객업 등은 그렇지가 않다. 주당 노동일수도 다르고, 단기, 야간 등 노동 양태가 다양하다보니 비용 계산이 어그러진다.


최저임금 만 원이 쉬운 목표는 아니다. 아마 꽤 큰 충격이 여기저기서 발생할 것이고, 그걸 어떻게 완화하는지가 이 정부의 진짜 과제겠지. 임금 체계는 물론, 사용자와 노동자의 인식에 혼선을 일으키는 많은 ‘곁가지’ 들을 정리하는 것도 그 과제 중 하나일지 모르겠다. 사실, 주휴수당 제도도 거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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