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국제커플(국제결혼) 혼인신고 후기. 외국인 배우자 혼인 절차. 용산구청.

by 연하 Yeonha

이번 포스트에서는 한국인 - 외국인 커플이 법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에서 인정을 받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목차

1) 혼인신고는 어디에서 하는지?

2) 혼인신고할 때 챙겨야 할 것들

3)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시 혼인신고서 작성법

4) 혼인신고 완료 후 외국인 배우자의 나라에서 진행해야 할 절차


위 네 가지에 대해 우선 정리하고자 한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양측이 모두 구청에 가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방문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겠다.


첫째,

1) 혼인신고는 어디에서 하는지?

본인이 원하는 시(구), 군, 읍(면) 사무소에서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페이스북) 대한민국 어디서나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씀. 나는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지만 용산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다만 동사무소는 안된다는 점.


둘째,

2) 혼인신고할 때 챙겨야 할 것들


아래 내용은 정부 24에서 긁어온 내용이다.

정확한 내용은 정부 24 링크 참조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븡명서 각1부)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1부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각1부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1부


신분확인(일반적인 혼인신고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은 출석하지 않고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복잡하죠?

내가 챙긴 서류는 다음과 같다.


2-1) 부부가 될 당사자들의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2-2) 부부가 될 당사자들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영사관에서 받은 서류는 꼭 한글 번역본이어야 한다. 벨기에 영사관의 경우 영사관에서 바로 한글 번역본을 요청하여 구비했는데, 영사관에서 다소 비싸게 느껴지는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사설 번역 업체를 구하는 것보다 한번에 영사관에서 한글 번역본을 받는 것이 심적으로 안정도 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것 같다. 벨기에 영사관의 경우 번역본에만 9만원을 지불했다. 서류 발급 비용 3만원(20유로에 해당), 번역료 9만원 = 총 12만원 지출.



2-3) 당연히 챙겨야하는 혼인신고서


또,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은 자녀의 성 본을 모(어머니)를 따를 것인지 부(아버지)를 따를 것에 대한 협의를 먼저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걸 자녀가 태어나서 출생 신고를 할 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ㅡㅡ)를 할 때 정해야한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얼떨결에 모(어머니)를 따른다고 작성하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집에 돌아온 뒤에 남편이 현타와 멘붕에 빠져버렸다. 장기간 논의를 거친 뒤에 추후에 가정법원에 아이의 개명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였는데 혼인신고 때문에 들떠서인지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증인이나 신고 당사자들의 부모님은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


셋째,

3)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시 혼인신고서 작성법


외국인의 경우 한글 이름이나 한자 이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공란으로 두고 담당 직원에게 안내를 받으면 된다. 한글 이름을 작성할 때는 한국처럼 성 - 이름 순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 이름도 모두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ARC) 등록증에 있는 이름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그냥 알파벳이나 외국어는 빼고 모두 한글로 작성하자. 잘못 작성하면 현장에서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



넷째,

4) 혼인신고 완료 후 외국인 배우자의 나라에서 진행해야 할 절차 (벨기에 기준)


혼인신고 완료 후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한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공증 절차를 밟는다. (아래 사이트 참조) 그 다음 해당 문서를 벨기에(배우자의 나라)의 공식 언어로 공증 번역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속한 지방의 언어(배우자의 경우 플랑드르 지방이므로 Dutch)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나와있다.

https://www.apostille.go.kr/index.do


아래 화면은 주한 벨기에 대사관의 한국에서의 혼인에 대한 안내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왜 Dutch 를 English로 번역한 문서가 한국어 정부 사이트 문서보다 더 쉽게 읽힐까? ㅋㅋㅋㅋㅋ 정부 사이트의 안내문을 읽을때마다 난독증을 앓는 기분이다..

출처: 대한민국 주재 벨기에 대사관

출처: 대한민국 주재 벨기에 대사관



민원실에서 우리만 신났다 ^0^


혼인신고를 담당 공무원에게 내는 순간 무를 수 없고 혼인신고는 취소를 하려면 이혼을 하는 것이다 신중하게 생각하자 ^^



이제 F-6를 향해 달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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