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화: 판결

화요일 오전 10시 - 법원

by 정혜영

제14화: 판결


화요일 오전 10시 - 법원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들어왔다.

민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지우가 옆에 있었다. 선미는 방청석에 있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다.

"원고 삼오기업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호가 숨을 멈췄다.

"피고 박민호에 대한 고용차별이 인정된다."

지우가 민호의 어깨를 잡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선미였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

민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겼다.

이십이 년 만에.

눈물이 났다.  


오전 11시 - 법원 밖

선미와 지우가 민호를 둘러싸고 있었다.

"축하해요, 민호 씨!"

"이겼어요. 진짜로."

민호는 울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햇볕이 따뜻했다.

"밥 먹으러 가요."

선미가 말했다.

"제가 살게요. 오늘은."

세 사람은 식당으로 갔다.  


오후 2시 - 선미 피부과

선미는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이 왔었다.

"계약금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연락 주세요."

중개인이 나갔다.

선미는 병원을 둘러봤다.

십 년을 여기서 일했다.

이제 끝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엄마."

"응."

"민호 씨 이겼다며? 지우 이모한테 들었어."

"응. 이겼어."

"잘됐다. 엄마도 수고했어."

"고마워."

"엄마, 나 오늘 면접 봤어."

선미는 숨을 멈췄다.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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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 문예 등단 작가. "멈추지 않고 무너진 문장을 다시쓰는 네오 크리에이터(Neo-Creator) 리라이프작가(Re-Life)정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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