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코박터 균 이야기는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의 위 점막에서 사는 균으로
만성 위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암, MALT 림프종 등과 관련이 있어요.
검사를 통해 균이 입증되면
1차 치료제는 흔히 3제 요법이라고 하고,
3제의 3가지 중에 두 개가 항생제인데요.
아목시실린과 클래리스로마이신 입니다.
최근 10여년 동안 클래리스로마이신 내성률이 증가해서
헬리코박터균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성률은 45%까지 보고되고 있구요.
1차 3제요법 성공률은 2013년에 66%로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더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성률이 증가하고, 제균치료 성공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내성돌연변이 유전자(내성과 관련된 point mutation)를
PCR 검사로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어서
내성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처음부터 클래리스로마이신이 아닌 다른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험급여도 인정이 되는데요.
- 소화셩 궤양에서 헬리코박터균 제균 요법이 필요한 경우,
- 저등급 MALT 림프종에 헬리코박터균 박멸이 필요한 경우,
-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요법이 필요한 경우,
여기 해당하지 않더라도
- 위선종 내시경 절제술 후
-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의 위암까지)
- 헬리코박터균이 확인된 위축성 위염이 있는 경우
- 기타 진료상 제균 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동의한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부담율이 80%입니다.
(20%만 급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아요..)
다만, 이 모든 경우에.
헬리코박터균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위내시경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위 조직을 떼어내서 균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합니다.
이 때 CLO 검사 키트에 조직을 두는데요.
이 때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면 저 키트를 냉장보관하고 있다가,
환자가 내성돌연변이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 검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혈액검사나 내시경을 하지 않는데
검사비가 나오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는 않구요..
마찬가지로 모든 환자가 이런 검사를 택하지도 않습니다.
1차 약을 사용한 후 제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직은 어떤 것이 더 우위라고 이야기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내성돌연변이 검사를 시작한지가 3-4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치료 후에도 제균이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균이 죽었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구요.
이런 경우에 미리 돌연변이를 확인하는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