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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픽플러스 Nov 23. 2018

설마 내 것도? 발암물질 초과 자동차 용품

자동차 용품 발암물질 검출

또한 해당 제품은 초록누리 사이트에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현재 발표된 제품 이외에도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사용하진 않았는지 구입하진 않았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매일 출퇴근 혹은 가족과의 나들이에 오랜 시간 함께 하는 자동차를 관리하는 용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전에 메탄올 워셔액 유해 판정으로 인해 떠들썩했던 것과 같이 이번 적발 건 역시 꽤나 많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에 무더기 적발된 제품들은 주로 자동차 도장면을 보호하는 코팅제입니다. 이 제품들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판매된 제품들인데요. 업체 및 제품이 무려 24개 업체 33개 제품 모델로 회수 조치가 내려진 상태죠.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안전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모델 현황


해당 코팅제 6개 중 3개는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폼알데하이드가 50mg/kg의 안전 기준을 무려 11.9배 초과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1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기준 60mg/kg)의 1.5배, 1개는 니켈(1mg/kg)의 6.9배가 검출되었는데요.

마지막 1개의 제품은 가습기 살균제 파동의 주요 성분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44㎎/㎏과 19㎎/㎏ 씩 검출되었죠.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안전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모델 현황


적발 제품은 코팅제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시트 가죽을 깨끗하게 닦을 때 사용하는 레더 클리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7.9배 초과되었고 자동차에 붙은 스티커를 제거하는 스티커 제거제에서는 사용 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90mg/kg이 검출되었죠.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안전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모델 현황


이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에 오랫동안 들이마시게 되는 각종 디퓨저 및 방향제는 자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적발되었습니다. 안전 기준을 넘겼을지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표기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해당 제품들은 앞서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회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 정보가 위해 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되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대형 유통 매장, 편의점 등 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런 제품을 이미 구매한 경우 화학물질 등록평가 법 제37조에 따라 위반업체에서 안전한 제품 교환 또는 환불해주게 되어 있으니 만약 해당 제품을 구매하셨는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초록누리


또한 해당 제품은 초록누리 사이트에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현재 발표된 제품 이외에도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사용하진 않았는지 구입하진 않았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우리가 정말 익숙하게 들어오던 발암 물질이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제품에 기준치를 초과한 채 판매되고 있었다니 자동차 용품 또한 성품 표시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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