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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픽플러스 Nov 20. 2018

내 차 자가 정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자가 정비가 가능한 작업 범위

자동차 등록대수는 점점 많아지고 자동차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튜닝이나 DIY와 같이 혼자서 해결해보려 하는 분들도 많죠. 그에 따라 혼자서 차를 정비하는 자가 정비 또한 많은 분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자가 정비를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운전자를 화나게 만드는 몇몇 업체의 허위정비로 인해 금전이나 손상 등으로 생긴 불신으로 인해 자가 정비를 결심하는 분들도 있죠. 어느 정도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있고 본인 차량의 매뉴얼을 면밀히 기억하고 있다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비 역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비자격자인 일반 운전자가 손을 대면 불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2008년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중 '정비업의 제외사항' 및 2004년에 개정되었던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 작업의 범위' 중 자가 정비가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면 됩니다.


해당 법령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엔진 계통, 동력 전달 장치, 주행 장치, 제동 계통, 전기 계통, 완충 장치, 기타 총 7가지를 자가 정비 및 점검할  수 있는데요.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엔진 계통에서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엔진 오일 교환 시 함께 교환하는 에어클리너 엘리먼트의 교환입니다. 실제로도 차종에 따라 몇 가지 볼트만 풀어내면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소모품으로 때에 따라서 굳이 교환하지 않고 청소만 해서 재장착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까다롭기는 하지만 장비와 장소만 잘 갖춘다면 의외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엔진오일 교환 역시 자가로 정비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자가 정비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엔진오일의 판매량 역시 늘어났다고 하니 얼마나 간단한지 알 수 있겠죠.



이외에도 냉각장치 점검 및 정비, 머플러 교환, 벨트 장력 조정 및 교환, 스로틀 보디 청소까지 엔진 계통에서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마음만 먹으면 자가 정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력 전달 장치인데요. 변속기 오일, 클러치 오일을 교환 및 보충할 수 있고 액셀러레이터 케이블 역시 교환이 가능합니다.


제동 장치의 경우 브레이크액, 브레이크 라이닝의 보충 및 교환이 가능하고 브레이크 호스와 페달 및 레버의 점검 및 정비가 가능하죠. 브레이크액 역시 엔진 오일과 마찬가지로 판매량이 늘었는데 이 역시 자가 정비의 합법적인 범위 중 하나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장치 중에서 허브 베어링을 제외한 주행 장치의 점검 및 정비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허브 베어링 역시 제동 장치 중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환했다면 자가 정비할 수 있는 품목에 포함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 장치로는 각종 전구류와 배터리, 퓨즈, 시그널 램프를 교환 및 점검할 수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램프류를 점검 및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기타 사항으로는 파워스티어링 오일, 경음기, 에어클리너 등의 교환 및 점검이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외에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국가 법령 정보 센터에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을 확인해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과 '[별표 9]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 작업의 범위(제62조 관련)'를 검색해서 보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죠.


정비 비용 절약 및 내 차에 대한 애정으로 자가 정비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어디까지 정비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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