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전국의 노후경유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게 가장 뜨거웠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작년 대비 두 배로 오른 소식인데요, 이 소식으로 인해 약 34만여 대가 이 지원금 혜택을 보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기폐차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하나로 배출가스 오염이 심한 노후경유차량을 미리 폐차하는 대신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기폐차는 경유차량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닌 만큼, 생각보다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진행이 가능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차량이 노후 경유차로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가능한 노후경유차의 기준
조기폐차가 가능한 5등급 노후경유차는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명령을 통보받은 차량입니다. 보통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게 되면 운전자는 DPF(Diesel Particulate Filter)와 같은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LPG 엔진 등으로 엔진개조, 조기폐차와 같은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조치마다 보조금 지원이 뒤따르며 지자체별, 시기별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와 긴밀히 연락해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5등급 노후경유차 확인 방법
본인의 차량이 5등급 노후경유차량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는 환경부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해 '등급조회'를 하셔도 법인차량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114(휴대폰은 지역번호 누르고 114)에 전화를 한 뒤 본인 인증을 하셔도 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문의방법
조기폐차를 위한 기본적인 문의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1577-7121)에 연락하면 다양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정보를 이곳에서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차주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 조기폐차 관련 업체 또는 지자체 담당 부서 연락처를 안내받아 전화를 한 번 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등급 노후경유차 기준
5등급 노후경유차는 유로 4(EURO-4)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를 말합니다. 유로 4는 유럽연합에서 실시한 배출가스 규제 기준으로 현재 모든 경유차는 유로 4보다 강화된 유로 6에 맞춰 생산 중이며 유로 4가 우리나라에 부분 적용된 시점은 2005년부터이고 모든 차량에 적용된 시점은 2008년도부터입니다. 따라서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모든 경유차, 2008년까지 생산된 일부 경유차는 5등급 노후경유차로 분류됩니다.
지원받아 DPF 설치한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 지원금 불가
5등급 경유 자동차지만 앞서 소개해 드린 저공해 조치 명령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았다거나 다른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를 한 경우 조기폐차 지원을 받지 못하며 당연히 조기폐차 대상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90%(저소득층엔 100%) 지원을 받아 DPF와 같은 매연저감장치를 단 차량은 이것의 수명이 다 되었거나 이후 말썽을 일으켜 폐차를 해야 할 경우에도 별도의 정부. 지자체 지원은 없습니다.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5등급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 불가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아무리 5등급 노후경유차이고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아 조기폐차 대상이 되었더라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조기폐차 전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3만 원가량의 검사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감각기관을 통한 관능검사이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고 라이트 등이 잘 들어오며 심각한 부식이 없다면 합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조기폐차 지원금 300만 원과 600만 원
조기폐차 지원금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고 지자체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재 3.5톤 미만 5등급 경유차는 기본적으로 300만 원 상한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조건이 맞으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도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5등급 노후경유차이면서 생계를 목적으로 소유한 차는 600만 원의 조기폐차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 중에서 조기폐차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420만 원(70%, 차량가액기준에 따라 상이)이고 나머지 180만 원(30%)은 조기폐차 후 2등급 이상 차량을 구매했을 때 지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최대 상한선이므로 실제 차종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매연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라면 상한선에 근접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의 기준은?
최대 6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계형 자동차의 기준은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를 말합니다. 이런 생계형이 아니더라도 영업용으로 등록이 되었다거나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도 조기폐차 최대 지원이 가능한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을 뜻하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이라면 5인 미만이 기준입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5등급 노후경유차 기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규정에 따라 제작된 차량을 구입해 오랫동안 타고 다닌 운전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련 법이 마련되었고 현재는 단속에 과태료부과까지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이 이런 부담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제공: 막차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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