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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픽플러스 May 09. 2022

내 차 파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중고차판매서류




세월이 흐를수록 값어치가 하락하는 자동차, 중고차인 상태에서 차량을 판매할 때 생각이상으로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 판매해야 하고 또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이 얼마나 나오는지 등등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중고차거래에 있어 물론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행정처리를 위한 중고차판매서류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의 자산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인 만큼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중고차를 판매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면, 가장 보편적이나 흔한 방법인 중고차 딜러와 매매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과 개인과 개인 1:1 직거래를 통한 거래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상 중고차를 거래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이 두 방법을 선택하고 진행하는 편인데요.






이 두 가지의 중고차거래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먼저 설명 드릴 것 같으면, 중고차 직거래는 자신의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는 차주가 직접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과 만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반면, 중간 마진이 없어 차량 판매가격이 다소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업체나 딜러를 통해 거래할 경우 가격에 대한 부분만 합의하면 차량을 거래하는 과정은 시간도 적게 들뿐만 아니라 매우 순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딜러를 통한 거래는 차량을 구매하고 난 이후 상품화 비용과 보관료와 같은 추가적인 영업마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상태에 따른 추가적인 감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국내에서 수요가 별로 없는 비인기 차량이나 수동미션 그리고 주행거리가 20만, 30만km 이상의 다소 노후화가 진행된 차량의 경우 국내에서 중고차거래 자체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자동차의 마지막이라는 ‘폐차’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국내판매가 어려운 차량을 해외로 보내는 중고차수출을 활용한다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차수출은 중고차 가격에서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주행거리에 대한 감가 요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고차수출은 국내 거래와는 달리 필요 및 준비서류가 굉장히 간단한 편이죠.



중고차 거래 시 필요한 각종 서류




현존하는 모든 중고차, 전부가 개인 차량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회사생활을 한다거나 사업체의 오너일 경우 법인 차량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명의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인 만큼 중고차 판매서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 명의의 중고차일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원부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해당 차량이 본인 소유임을 확인 시켜주는 필수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정부 민원 24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혹시 모를 미납 자동차세가 있을 수 있으니 자동차세 납부기간인 6월과 12월의 바로 다음달인 7월과 1월에 차량을 거래할 때는 미납 처리된 자동차세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거나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발급해야 하는데 이 서류는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개인이 아닌 법인차량의 경우는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달라지며 종류도 많습니다. 먼저 회사, 법인의 신분증과 같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등기부등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닌 법인용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금계산서도 필요한데 법인차량 역시 해당 사업체의 자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도 되야 합니다.



중고차수출 서류





앞서 정리한 서류들은 개인간의 직거래나 딜러와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그러나 중고차 수출은 명의이전이 아닌 수출말소로 처리되기 때문에 서류자체가 매우 간소화 되어있습니다. 개인명의의 차량일 경우,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 명의라면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법인 등기부 등본, 4가지의 서류만 준비해 주면 중고차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반 중고차거래와 중고차수출에서 필요한 서류가 차이나는 이유는 행정처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중고차 판매는 차량 양도의 개념인 반면, 중고차수출은 폐차와 비슷한 ‘수출말소’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도 간단해질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이전 또는 말소를 위해 자동차세 완납 확인 압류/저당 내역에 따라 증명서나 확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중고차를 처음 판매할 때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서류 준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거래 시 필요서류와 중고차 수출이라는 또 다른 판매방법을 이용할 때 필요한 서류까지 확인하시어 조금이나마 원활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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