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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픽플러스 Jun 03. 2022

내차팔때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신이 보유한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이곳저곳 견적을 받아보고 차량을 매입해갈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 외에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차량을 매도할 때 필요한 서류인데요. 자동차는 개인의 재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차량을 거래할 때 서류를 잘 준비해야만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우선 중고차를 판매할 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일반 중고차 딜러나 매매업체를 통한 매매 방법과 일반 소비자, 개인끼리 진행하는 직거래 방법, 총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으며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의 차주들이 이 두 가지 방법만 놓고 차량 판매를 진행합니다.




중고차 거래 방법: 중고차 딜러와 개인 직거래




이 두 중고차 판매방법의 장단점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거래 같은 경우 차량을 판매하려는 차주가 대금, 서류, 행정처리까지 직접 진행해 다소 수고로울 수 있으나 중간 마진이 발생하지 않아 비교적 높은 가격에 차량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딜러나 매매업체를 통한 매매 방법은 가격 협의만 끝나면 사실상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딜러의 경우, 차량의 매입 가격을 책정할 때 세차, 보관비, 경정비 등등 각종 상품화 비용과 개인적인 영업마진 같은 이윤을 챙겨야 하는 만큼, 차량 상태에 따라 감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만약 판매하려는 차가 수동 미션이 탑재되었거나 연식대비 주행거리가 높고, 사고이력까지 있는 경우에는 판매 자체가 힘든 경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국내 판매가 어려울 때 활용하기 좋은 '중고차수출'



이렇게 국내 판매가 어려울 경우, 자동차의 마지막이라는 폐차까지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 ‘중고차 수출’이라는 또 다른 중고차 판매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노후되고 국내 시장에서 값어치가 낮은 차량을 반대로 좋은 가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은 국내가 아닌 해외로 차량을 판매하는 만큼, 국내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감가요소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합니다.

전국에 존재하는 모든 중고차가 개인 소유가 아닌, 작은 사업체, 법인 명의의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차량들은 경우에는 당연히 준비해야 할 중고차 판매 서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중고차 거래 시 필요한 서류들
: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




일반 개인 명의의 차량일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곧 판매하려는 차량이 소유주의 차량, 본인 차량을 확인할 때 필요한 필수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각각 민원24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같은 경우 첫 구매, 또는 중고차 구매 당시 줄곧 보관되어 있다면 따로 재발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한 연 2회, 상하반기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납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월은 6월과 12월이며 바로 다음 달인 7월과 1월에는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도 첨부하면 더욱 행정처리하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차량 매도 인감증명서도 준비해야 하는데 해당 서류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 명의의 차량, 법인차량의 경우는 차량을 매매할 때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먼저 회사의 신분증과 같은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법인용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법인차량 역시 해당 사업체의 자산인 만큼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를 해야 합니다.




중고차 수출 시 필요한 서류




앞서 설명한 중고차 매매 서류는 직거래나 중고차 딜러와 거래 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국내 판매가 힘들 때 활용하기 종은 중고차 수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우선 대체적으로 매우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 명의 차량일 경우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 명의 차량은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법인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 법인 등기부 등본, 4가지의 서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비서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 중고차 거래는 명의이전, 양도의 개념이고 중고차 수출은 폐차와 같은 말소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량 거래 시 행정처리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준비해야 할 서류도 다행히 간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고차 수출 같은 경우에도 행정처리를 위해 판매 날짜에 따라 자동차에 완납 확인이나 증명서를 요청할 경우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자동차를 처음 판매할 때 어떻게 알아봐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사실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더 원활한 중고차 거래, 문제없이 안전한 중고차 거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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