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동차를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폐차로 인한 말소처리를 하게 되면 가입해놓은 자동차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은 사용일 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일할 계산되어 환급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1년 동안 1기분, 2기분으로 2번에 걸쳐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게 되며 연납 할인 제도가 있어 한꺼번에 연납을 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보험도 각자 기간은 다르지만 보통 1년 단위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했거나 가입한 기간 중간에 자동차를 매도할 경우 환급금이 생기게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자동차 매도를 진행했다면 자동차세는 매도일 다음날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가 일할계산되어 환급이 될 것이고 보험료는 종료일까지의 보험료가 일할계산되어 환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 어떻게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세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판매 후 한달 이내에 자동차 등록지 주소로 환급 안내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할 당시 입력했던 환급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환급을 받을때까지는 대략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더 빠르게 환급을 받고 싶거나 우편이 따로 오지 않았을 때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전화로 신청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시청이나 관할구청에 있는 세무과에 전화를 합니다. 자동차 매도 사실을 알리고 자동차세 환급을 위해 자동차 소유주의 이름과 차량번호, 본인이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세무과 직원이 차량번호와 계좌번호를 조회한 뒤 7일 이내로 처리해줍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
출처 : 행정안전부(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에 로그인 후 환급신청 메뉴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 중 지방세를 클릭하여 해당 건의 환급대상액을 클릭하여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방법
준비서류
자동차를 팔았을 경우 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이전이 완료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매매양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출 혹은 폐차로 인해 말소가 진행되었다면 자동차 등록증 대신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중 1개를 준비하면 됩니다.
가입경로
보험사 직원을 통해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고 다이렉트로 직접 가입했을 경우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자동차 판매로 인한 보험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보험사에서 확인한 후 등록한 계좌번호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특약추가 정산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시점의 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고 환급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마일리지 특약 정산이 가능합니다.
내차를 파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그 과정도 다르고 소요되는 기간도 다릅니다. 중고차수출의 경우 입고 당일이나 늦으면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날 안에는 말소처리가 되므로 수츨을 통해 빠른 정리를 하여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하는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자동차에 대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보험료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꼭 챙겨서 환급도 받아 마무리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