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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픽플러스 May 09. 2023

내차 중고로 살때 중고차 성능보험은 무엇일까?


신차 시장만큼 중고차 시장도 커지면서 중고차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중고차에 성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구매자 권리보호를 위해 2019년 6월부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제58조의 4에 의해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를 시행하여 중고차 구매시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중고차 구입 후에 일정기간동안 문제가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중고차 구매시 가입하는 보험이라 간단히 '중고차 성능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보험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매매업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성능점검업체에 판매하려는 차량의 성능에 대해 점검을 받고 그 점검 내용을 기록한 '성능점검 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토대로 하여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점검자가 발행한 성능점검 기록부와 해당 보증차량의 성능상태가 상이하여 해당부품의 기능이상 등 사전에 정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인데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 동안 보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성능점검자가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 차량의 성능 상태가 상이한 항목뿐아니라 성능점검자가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차량의 외판부위, 주요골격부위, 동일성, 용도변경, 튜닝항목이 다른 경우에도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한 후 성능점검 기록부에 '양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고장났을 경우 해당 수리비용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지정한 차량정비업소에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리시 사용하는 수리 및 교체 부품은 재생품 및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재생품, 대체부품이 유통되지 않는 경우에만 신품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재생품, 대체부품이 있음에도 차주의 요청에 따라 신품을 사용할 때는 재생품 및 대체부품과 신품의 차액을 차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중고차 성능보험은 중고차라고해서 다 가입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주행거리 20만km 초과인 차량이거나 승합자동차 중 대형차량과 화물자동차 중 중형, 대형차량 및 특수자동차 중 중형, 대형차량인 차량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록이 있는 침수 전손차량,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관리사업자인 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은 경우로서 자동차 등록원부에 "당사자거래"로 등록된 차량도 가입제외 차량입니다.



보험 보증 기간동안 차량고장 등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센터에 연락해서 고장 접수를 한 뒤 지정된 정비소에서 보험 보상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상여부가 승인이 되면 정비소에서 수리를 완료하여 차량이 출고되어 그 보상 과정이 종료됩니다. 보험금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한 가액 또는 1억 원 중 낮은 금액을 보상한도액으로 하여 보상합니다.



중고차를 살 때 시세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자동차의 성능을 잘 따지고 구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후 보험 가입한 기간 동안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꼼꼼하게 살펴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보상을 받도록 하여 손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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