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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픽플러스 Jan 14. 2019

내 차의 자동차세는 어떻게 책정될까?

자동차세 계산 & 할인 받는 방법

연초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등 세금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으시겠죠. 오늘 이야기할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처음 구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가 아닌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보유세의 취지는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도로를 이용하고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분담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죠. 그런데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승용차이고 승합차의 경우에는 차급에 따라 세금이 고정적으로 매겨집니다. 화물차의 경우에는 톤으로 나눠 고정된 세금이 부과가 되죠.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은 1,000cc 이하의 경우 cc 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 cc 초과 시에는 20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내 차의 배기량에 세율을 곱하면 1년 치 자동차세라고 할 수 있죠.


지방교육세가 도대체 뭐야?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방교육세 30%를 더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나는 차에 대한 교육도 받은 적 없고 받을 이유도 없는데 무슨 교육세인가라는 의문을 가진 것이겠죠.


출처 : 정부24


정부는 지방교육세는 각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유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과세되는 목적세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 복지, 거기에서도 교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교육 목적의 공공건물 혹은 유지에 대한 비용을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런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경륜, 경마, 등을 발권할 때 포함되는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에도 있습니다. 각각 다른 형태로 부과되고 걷어지지만 말이죠.


자동차세 계산법

다시 자동차세로 돌아가자면 앞서 이야기 드렸듯 배기량에 따라 부과금액을 곱하고 거기에 지방세 30%를 더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 차가 1,591cc라면 1,600cc 이하이기 때문에 140원을 곱해서 222,740원이 나오고 여기에 지방세 30%인 66,822원을 더하면 289,562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차세는 조금씩 감면이 됩니다.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죠. 신차를 기준으로 최초 2년 동안은 감면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289,562원의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죠.



하지만 3년 차부터 5% 감면받게 되고 1년마다 5% 추가 감면되죠. 즉 4년 차에는 10%, 5년 차에는 15%의 세금이 감액됩니다. 이런 세금 감면은 차량 연식 12년 이후에 동결되는데요. 즉 50%까지 감면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동결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동차세는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는데 6월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12월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차량을 4월에 구입했다면 6월에 4월에서 6월까지의 세금만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출처 : 위택스


그렇다면 2019년의 자동차세 중 1~ 6월분은 6월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왜 연초인 1월부터 자동차세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연납 할인 제도 때문입니다. 분기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월에 1년 동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1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죠.


출처 : 위택스


이런 연납제도는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 후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 일정은 다가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니까 미리미리 확인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런 연납 혜택이 1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월, 6월, 9월 역시 남은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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