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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픽플러스 Mar 02. 2020

폐차만큼 쉽다?
중고차 수출시 필요한 서류


최근들어 중고차 매매 방법 중 하나인 

중고차 수출을 많은 분들이 알게되었습니다. 


중고차 수출이 국내 매매와 폐차의 장점을 

모두 갖고있는 방법으로 두각이 드러나고있기때문일텐데요. 


국내 매매는 정든 차량을 폐차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조금의 감가요인이라도 포함되었다면 금액이 크게 떨어지는 장점이 있고, 

폐차는 과정과 필요서류가 굉장히 단순해 차량을 정리하면서 

어려울 것이 전혀 없지만 큰 금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중고차 수출은 주행거리나 사고이력, 연식등의 

감가요인으로 금액이 하락하는 폭이 굉장히 적으며 

폐차만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폐차와 같이 간단한 과정으로 훨씬 만족스러운 금액을 받아보실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최근 이용하는 중고차 판매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중고차 수출에 필요한 서류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게신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개인명의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한국의 대부분의 차량은 개인명의 차량이라고 할 수있죠. 

이 개인명의 차량을 수출보낼 때 필요한 서류는 두 가지뿐입니다.

 바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인데요. 



만약 등록증을 분실한 상황, 신분증 사본을 복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때, 

자동차등록증의 경우 원본이 없더라도 재교부를 할 수 있으며 

신분증 사본은 직접 복사하는 것이 아닌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신분증이 없을 때 운전면허증과 여권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과 여권은 갱신기간이 지났을 경우엔 

신분증 대신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두 사람의 신분증 사본



부부가 공동으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동명의차량도 개인명의 차량을 수출할 때 필요한 서류와 크게 다르지않은데요. 

자동차등록증과 명의자 두 분의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서류준비가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신분증은 여권과 운전면허증으로 대신 제출이 가능하지만

 갱신기간이 지났을 때엔 서류로써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인명의



자동차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나 기업에서 이용하는 차량은 대부분 법인명의 차량에 속합니다. 

개인명의와는 다르게 조금 더 많은 서류가 요구되는 차량인데요. 

위에 적힌 네 가지외에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세금계산서도 함께 발행하는 것을 권유하고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 차량을 판매하는 법인이 

개인 자산에 속하는 차량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에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차후에 세무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때문이죠.

법인인감증면서, 등기부등본은 원본을 준비하셔야 하며 

등록증이 없을 때 재교부를 할 수는 있지만 

법인인감증명서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중고차 수출 서류에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알고계신것과 달리 폐차만큼 간단하고 쉬운 서류준비와 과정으로

 중고차 수출을 진행할 수 있으니 중고차를 판매할 때 

수출과 함께 비교하고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중고차 수출, 픽플러스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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