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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픽플러스 Jun 29. 2020

중고차 살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무엇일까?


개인의 편리한 이동 수단 중 하나인 자동차, 가구당 1대 남짓이었던 자동차가 현재는 전국 등록대수 2천만 대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구매예산과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공장에서 출고된 '신차'와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하고 오랫동안 타다가 차량을 다시 국대 중고차 시장으로 판매한 '중고차'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차 같은 경우에는 구매 시 취등록세와 자동차 보험료만 지불하면 되지만 중고차는 이 구매 비용 외에도 추가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분들이 신차 구매 시 들어가는 비용만 생각하다가 구매예산을 초과하거나 부당한 비용을 청구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고차 구매 시 공통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부대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중고차를 고른 뒤 중고차 딜러와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최종적으로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대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차대 비용은 크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지며 상황에 따라 차 값을 한 번에 또는 3번에 나눠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 값을 전액 지불하고 난 뒤에 비로소 차량 구입이 마무리되는데요.


하지만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단순 차대 비용만 지불하고 끝이 아닙니다.






이전등록비 (취등록세, 공채, 인지대, 증지대 포함)



신차나 중고차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 항목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대비용 중 하나입니다. 실질적인 구매 비용에 찻값을 제외한 이전등록비는 전체 부대비용 중 약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1. 취등록세 (찻값 X 취등록세 퍼센트)


구입한 중고차 값, 승용차는 7-8%, 승합차/화물차는 5-6% 수준으로 공채가 포함되거나 미포함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경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취등록세 면제 대상이었지만 등록세가 2%, 취득세가 2% 총 4%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고 경차 값에 의한 취등록세가 50만 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인지, 증지대


이전등록비 항목 중 인지, 증지대라는 비용도 추가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소 생소해하 부대비용인데 이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위한 수수료와 국가 등록비용으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라고 보면 됩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큰 부담을 느낄 정도의 금액은 아니지만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떤 세금 항목인지는 알아둬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중고차 구입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지금부터는 신차를 구입할 때와는 달리 중고차 구입 시 발생하는 실질적인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는 구매하는 매매상사 또는 딜러에게 지급되는 비용인데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에 대해서 다소 민감한 편입니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지불해야 할 수수료 항목이 꽤 많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 예정인 분들은 계약 전 수수료 항목들을 확인해야 구매 시 오해의 소지를 막을 수 있고 금전적인 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1. 중고차 매도비 (차량 관리 비용)



중고차의 매도비는 부동산을 통해 집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복비를 주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차량에 대한 부수적인 유지비, 정확하게 말하면 자동차 관리법상 매장에 중고매물차량이 보관 및 관리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평균 매도비는 약 30만원 정도이며 지역별, 상사, 딜러마다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해 보고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알선, 딜러 수수료



정식 명칭은 매매 알선수수료로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중고차를 고객에게 소개해 드리기까지 중고차를 찾고 소비자 대신 사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를 대신해 주는 중고차 딜러의 일종의 '수고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수수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딜러와 소비자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대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선 딜러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차량 구매 전 딜러와 사전에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조율하는 것이 좋으며 평균적으로 30-50만원, 수입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더 높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기타 비용 (성능보험료)



그 동안 중고차 시장에서 발생한 각종 중고차 품질 관련 논란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새로운 자동차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모든 중고차는 성능점검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성능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법인데요.



구매한 중고차가 출고 뒤에 생기는 고장이나 문제에 대하여 성능보증 항목을 기준으로 1개월/2,000km 까지 보증 받아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해주는 서비스이며, 이 보험을 가입할 때 드는 보험료를 책임보험료 또는 성능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국산차 기준(차종, 연식, 주행거리에 따라 상이) 1-10만원 정도이고 수입차 같은 경우 10-20만원 정도 소요되는 편입니다. 기타 중고차 부대비용처럼 단순히 금액만 지불하는 것이 아닌, 책임보험료는 소비자 입장에선 어쩌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불에 대한 거부감은 높진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중고차 구매 시 확인하는 성능점검기록부는 추후 책임보험 이용 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최소 보증 기간까지는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중고차 딜러 또는 매매상사에게 추가로 내야 하는 중고차 부대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비자는 차 값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만큼 불이익, 부당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단순히 차 가격만 알아보고 구매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오늘 소개해 드린 각종 부대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리적인 중고차 구매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자산인 자동차, 신차가 아닌 중고차는 더욱 더 신경 써야 하고 차량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https://pickplus.net/purchas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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