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무엇일까?

by 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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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편리한 이동 수단 중 하나인 자동차, 가구당 1대 남짓이었던 자동차가 현재는 전국 등록대수 2천만 대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구매예산과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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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동차는 공장에서 출고된 '신차'와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하고 오랫동안 타다가 차량을 다시 국대 중고차 시장으로 판매한 '중고차'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차 같은 경우에는 구매 시 취등록세와 자동차 보험료만 지불하면 되지만 중고차는 이 구매 비용 외에도 추가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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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간혹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분들이 신차 구매 시 들어가는 비용만 생각하다가 구매예산을 초과하거나 부당한 비용을 청구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고차 구매 시 공통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부대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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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중고차를 고른 뒤 중고차 딜러와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최종적으로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대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차대 비용은 크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지며 상황에 따라 차 값을 한 번에 또는 3번에 나눠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 값을 전액 지불하고 난 뒤에 비로소 차량 구입이 마무리되는데요.


하지만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단순 차대 비용만 지불하고 끝이 아닙니다.






이전등록비 (취등록세, 공채, 인지대, 증지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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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나 중고차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 항목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대비용 중 하나입니다. 실질적인 구매 비용에 찻값을 제외한 이전등록비는 전체 부대비용 중 약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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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등록세 (찻값 X 취등록세 퍼센트)


구입한 중고차 값, 승용차는 7-8%, 승합차/화물차는 5-6% 수준으로 공채가 포함되거나 미포함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경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취등록세 면제 대상이었지만 등록세가 2%, 취득세가 2% 총 4%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고 경차 값에 의한 취등록세가 50만 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인지, 증지대


이전등록비 항목 중 인지, 증지대라는 비용도 추가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소 생소해하 부대비용인데 이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위한 수수료와 국가 등록비용으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라고 보면 됩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큰 부담을 느낄 정도의 금액은 아니지만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떤 세금 항목인지는 알아둬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중고차 구입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지금부터는 신차를 구입할 때와는 달리 중고차 구입 시 발생하는 실질적인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는 구매하는 매매상사 또는 딜러에게 지급되는 비용인데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에 대해서 다소 민감한 편입니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지불해야 할 수수료 항목이 꽤 많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 예정인 분들은 계약 전 수수료 항목들을 확인해야 구매 시 오해의 소지를 막을 수 있고 금전적인 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1. 중고차 매도비 (차량 관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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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매도비는 부동산을 통해 집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복비를 주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차량에 대한 부수적인 유지비, 정확하게 말하면 자동차 관리법상 매장에 중고매물차량이 보관 및 관리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평균 매도비는 약 30만원 정도이며 지역별, 상사, 딜러마다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해 보고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알선, 딜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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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은 매매 알선수수료로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중고차를 고객에게 소개해 드리기까지 중고차를 찾고 소비자 대신 사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를 대신해 주는 중고차 딜러의 일종의 '수고비'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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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수수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딜러와 소비자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대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선 딜러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차량 구매 전 딜러와 사전에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조율하는 것이 좋으며 평균적으로 30-50만원, 수입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더 높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기타 비용 (성능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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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중고차 시장에서 발생한 각종 중고차 품질 관련 논란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새로운 자동차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모든 중고차는 성능점검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성능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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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중고차가 출고 뒤에 생기는 고장이나 문제에 대하여 성능보증 항목을 기준으로 1개월/2,000km 까지 보증 받아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해주는 서비스이며, 이 보험을 가입할 때 드는 보험료를 책임보험료 또는 성능보험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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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평균적으로 국산차 기준(차종, 연식, 주행거리에 따라 상이) 1-10만원 정도이고 수입차 같은 경우 10-20만원 정도 소요되는 편입니다. 기타 중고차 부대비용처럼 단순히 금액만 지불하는 것이 아닌, 책임보험료는 소비자 입장에선 어쩌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불에 대한 거부감은 높진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중고차 구매 시 확인하는 성능점검기록부는 추후 책임보험 이용 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최소 보증 기간까지는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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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중고차 딜러 또는 매매상사에게 추가로 내야 하는 중고차 부대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비자는 차 값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만큼 불이익, 부당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단순히 차 가격만 알아보고 구매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오늘 소개해 드린 각종 부대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리적인 중고차 구매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자산인 자동차, 신차가 아닌 중고차는 더욱 더 신경 써야 하고 차량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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