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고 나서 한 차량을 오랫동안 타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이득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자동차 교체 주기는 5년 이내 정도이며 또한 굳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대중교통만으로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해 더 이상 자동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경우에는 보유한 자동차를 처분하게 되는 일도 있는데요.
국내에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국내 내수시장, 중고차 시장으로 다시 판매하거나 자동차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폐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보다 어쩌면 다시 판매하는 일도 생각 이상으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고, 구입 당시 지불 했던 금액 때문에 최대한 비싼 가격으로 차량을 팔고 싶은 마음은 차주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처분하려는 중고차가 성능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주행거리가 많고 과거 큰 사고 이력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대 이하의 가격을 받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럴 경우 고철 값이라도 받자는 마음에 폐차로 진행하는 분들이 대다수이지만, 최근 조금이라도 금액적으로 더 받고 싶은 자동차 소유주 분들이 국내에서 판매하기 어려운 차, 국내 감가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중고차 수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중고차 수출이라는 단어만 듣고서 어렵고 복잡할 것이라는 마음에 수출 견적 문의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고차 수출 시 필요한 서류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에서 팔기는 어렵고, 폐차로는 보내기 싫을 때, 중고차 수출로 차량을 판매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 될 만한 필요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말소란 무엇인가?
우선 설명드리기 앞서, 기본적으로 중고차 수출은 일반 폐차와 마찬가지로 차량을 말소(수출 말소) 등록시키게 됩니다. 국내에서 사용 이력이 있는 중고차의 명의를 완전히 말소 시킨 후, 해외로 수출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해외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 때 해당 차량은 폐차와 동일하게 번호판을 탈거한 후 말소(수출 말소) 절차를 밟기 때문에 말소 이후에는 국내 운행이 불가한 반면, 해외에서는 현지 차량등록을 완료하면 재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 말소는 폐차 말소와 같이 기본적으로 등록말소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거나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명의 별로 달라지는 수출말소 서류
개인 또는 공동명의 차량
먼저 본인 소유의 중고차를 수출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일반 폐차와 똑같이 단 두 가지 입니다.
바로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데요. 자동차 등록증 원본 같은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 수출업체로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차량을 중고차 수출업체에게 넘길 때 차 안에 같이 실어 보내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의 소유주가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차량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 요구되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중고차 수출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명의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수출말소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소 많은 편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까지 제출해야만 수출 말소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비영리단체 (교회 차량)
일반 폐차와 마찬가지로 중고차 수출로 진행 시에도 가장 복잡하고 많은 수출말소 서류가 필요한 비영리 단체 명의의 차량입니다. 주로 승합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직인 증명서 원본, 소속 증명서 원본, 재직증명서 원본, 고유번호증 사본, 목사님 인감 또는 신분증 사본, 당회의록 원본(회의한 사람 5명 이상 + 도장) 이 필요합니다.
매매보다 수출말소가 더 유리한 차량은?
자동차 모델에 따라 그리고 해당 중고차량의 주행거리나 상태에 따라 국내 중고차 시장을 통해 매매하는 것보다 수출금액이 더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로 4륜 구동 기반의 SUV 차량이나 대형 승합차들, 예를 들어 현대 그레이스, 스타렉스, 쌍용 이스타나 등등 좌석수가 많은 준 미니버스 형태의 차량들은 해외에서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국내 매매 시세 대비 높은 가격에 수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량들 외에도 개발 도상국의 바이어에 따라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국내 중고차들이 존재하며, 주행거리나 큰 사고 이력에 따른 감가가 국내 중고차 감가처럼 크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되기 어려운 주행거리가 많은 중고차들이 폐차가 아닌 해외 수출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중고차라도 단지 연식이 낮고 주행거리가 많아 국내 판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골칫덩이로 여겨져 단순 고철 값만 받고 폐차로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외 개발도상국처럼 자동차 제조가 어려워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국가들, 경제적으로 신차를 구입하기 어려운 여건을 가진 현지인들에게는 이런 상태의 중고차라도 매우 높은 값어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록 국내에선 외면받는 중고차이지만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 시세보다 수출 시세가 더 높은 국산 중고차들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