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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rry H May 10. 2020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나의 민원 접수 사례

면제처리해준 OO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합니다.  

2018년 5월경 어느 도시를 방문하였다. 주차하기 어려운 동네로 소문난(아는 사람은 안다는 그곳!!) 그 곳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눈깜짝할 사이에 발부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민원을 합리적으로 처리해준(물론, 면제 처리를 해주었기에 가능한 말이지만) 지자체 및 지자체 담당자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당시 민원의 글을 소개해 볼까한다. 아래의 글은 당시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나의 민원사항이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OO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자 입니다.     

5. 27(일요일) 16시 30분경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OO시 가로수길을 방문하였습니다. 시원시원한 도로와 잘 정비된 조경, 그리고 이국적인 풍경에 처음 방문하는 OO시가 정말 멋지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OO시 OO동 OO아파트 부근에서 주차 과태료를 부과 받아 마음이 상하고, OO시에 대한 좋은 마음이 반감되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OO아파트 부근에 주차하여 시민들께 불편을 드렸다면, 그리고 휴일까지 주정차 단속을 하시는 공무원들께 폐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OO동 주민센터 주차장 등 주변을 20여분 돌아다녀도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했고,  OO시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도 주변 도로가에 주차를 많이 했던 상태라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일에 대해  OO시민은 아니지만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OO의 관공서 밀집지역이자 랜드마크 지역, 소상공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지역 자영업자를 위해)  OO동 가로수길 주변도로는 휴일(특정시간)에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는것 입니다.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 관공서 몇몇은 특히 휴일에 지역 주차장을 개방하고, 특정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확대설치하거나, 주차장이 없는 지역은 단속에 관대한 편입니다.

      

둘째, 현수막 설치 또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적극적 행정(차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차를 옮기라고 알려주는건 힘든 일일까요? 단순히 과태료 부과만 한다면, 세금징수 목적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도가 목적이니까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올리기 전에 홈페이지의 민원게시판에서 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다수 민원을 봤습니다.

OO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불편을 많이 겪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더 불편할거라고 생각합니다.(단속지역인지 인지를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 OO시 방문의 해"라고 선전하는 광고판을 곳곳에서 봤습니다."

     

셋째, 다시 가고 싶은 OO, 살고 싶은 OO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홈페이지와 OO시민의 민원들, 그리고 이에 대한 담당 공무원님들의 답변들을 통해 OO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 받고 싶은 상황이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외지인 잎장에서 OO을 처음 방문한 사람으로서, 글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 회사생활이 바쁘기도 하고, 귀찮아서 부과된 6만원을 그냥 납부할까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OO시 홈페이지를 찾아보았고, 그곳에 사는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도 민원을 올렸다. 민원의 글을 올리자, 며칠 뒤 담당자께서 전화를 걸어와 OO위원회를 통해 과태료 면제 여부가 결정난다고 하였다. 결국 민원접수 2달 후, 면제처리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의 민원처리 시스템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이런걸 보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꽤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면제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면, 불합리하다고 했을지 모릅니다만^^).   

2년이 지난 지금, OO시의 주차단속 상황이 문득 궁금해졌다.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을지, 휴일 주차에 대해 관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열심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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