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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유 Feb 07. 2019

우리 회사 근무조건을 바꾸고 싶어요.

Q. 우리 회사는 공휴일은 다 연차로 대체한데다 기본급을 딱 최저임금만 주다가 작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자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여버렸습니다. 상여금이 없어지는 상황인데도 다들 회사 눈치를 보느라 동의서에 싸인을 해버렸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니 오래 일한 사람이나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이나 월급차이도 거의 안 납니다. 동의서나 계약서를 싸인한 이상 지켜야한다는데... 회사의 근무조건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4조에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쓰여있지만 현실에서 이것은 지켜지기 힘들죠. 회사는 언제든 노동자 한 명을 교체할 수 있는 반면, 노동자에겐 당장의 밥줄이 걸려있는 일자리이니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무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가 바로 노동3권입니다.


노동자 한명이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임금을 협상하고 휴일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간 '다른 회사로 가라'거나 찍혀서 괴롭힘을 당하기 일쑤일 겁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집단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힘을 모을 수 있는 권리, 단결권입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와 단체교섭을 통해서 근무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 있습니다.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에 노사 모두 싸인을 하게 되면 이미 있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근무조건에 마지못해 싸인해서 바꾸고 싶다면, 단체협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노조를 만들었다고 회사에서 자르면 어쩌지?

단체교섭을 요구해도 사장이 무시하고 교섭장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일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싸인할 때 노동자는 무수히 많은 취업대기자 중 한사람일 뿐입니다. 싸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 자리가 돌아갈테니 결국 싸인하고 말죠. 단체협약서에 싸인할 때 노조의 노동자는 대체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노조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할 때 그들 대신 다른 노동자를 채용한다면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다른 노동자와 힘을 모아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공정하게 바꾸기 위해 만든 기구가 '노동조합'입니다.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구, 한국에서는 10%의 노동자들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근무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한번쯤 노동조합을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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