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 19로 인해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예전보다 덜하고 정치적 이슈들도 묻히고 있다. 물론 그다지 영양가 있는 이슈가 있겠느냐마는...
선거제도 개혁의 돌연변이로 위성정당이 생겨나고 급조된 정당도 늘어나는 등,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쨌든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별 후보들의 본격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정당의 정책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피는 것도 유권자의 의무이다.
선거 전 집집마다 날아오는 공보물을 쭉 펼쳐놓고 맨 앞표지의 후보자 얼굴을 찬찬히 뜯어본다. 그러고 나서 다음장을 펼쳐 한 페이지에 요약되어있는 그 또는 그녀의 인생을 스캔한다. 나이, 학력, 가족관계, 재산 등의 정보공개 속에는 눈에 띄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범죄 이력'이다. 크고 작은 삶의 실수들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라는 의미일 게다.
'엥? 국회의원이나 한다는 사람이 범죄 이력이 있어?'라고 물을 테지만 21대 총선 후보자의 37.5%가 전과자이다. 학생운동 시절 훈장처럼 얻게 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기재되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공문서 위조나 공무집행 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전력이 드러나있다. 전과자 후보가 제일 많다는 어느 당의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를 보다가 호기심이 발동해 한 명 한 명 조회해 보다가 깜짝 놀랄만한 전과도 발견했다. '살.인.미.수'...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표하는 게 국회의원이니 이 사람은 범죄자 집단을 대표하려고 하나 싶을 정도다. 좀 더 알아보니 그 당의 후보들 중에는 살인 전과자도 있고 전과 9범도 있고 당황스러움을 넘어 공포스럽다.
총선 후보들의 전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법이 강화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공직자건 일반인이건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했던 사회였음을 부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이번 후보 공천과정에서 특이한 장면이 목격됐다.
미래한국당과 열린 민주당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사실이 있는 후보자들에게도 비례대표 공천을 강행했다. 반면 정의당에서는 음주 1회, 무면허 3회 전력이 있는 후보가 자진사퇴를 했다. 진보정당에 거는 기대와 엄격한 잣대에 비추어 공천탈락 전 자진사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겼다. 진보정당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는 용납 안되고 보수정당 후보는 된다고?
음주운전 전과 자체가 갖는 사안의 엄중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진보정당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자체 검열을 하지만 보수정당은 후보자의 검증을 선거에서 유권자가 직접 하라는 것일까?
왜 게임의 법칙이 다를까? 공통된 룰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
사퇴한 후보가 불쌍하다던가 공천받은 후보들도 사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적어도 같은 기준으로 같은 선에서 검증을 받아야 공평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오늘의 Topic은...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자의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 >
*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 그나저나, 살인, 살인미수, 성폭행범까지 선거에서 걸러야 하다니... 너무 피곤하다...
< 범죄 이력이 있는 자의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 >로 바꿔야 하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