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영상 보실까요?"
"몇 대 몇?"
남는 건 시간뿐인 요즘 즐겨보는 동영상인 OOOTV.
'나만 조심해서 운전하면 된다'는 생각을 여지없이 깨버리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억지주장을 펼치는 상대 차량에 대해 사이다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덕분에 어떤 '돌발!'에도 당황하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갖자고 다짐하게 된다.
어제 본 영상은 최근 개정, 시행되자마자 시끄러워진 법, 민식이법과 관련한 사고 영상이었다.
대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이 스쿨존을 지난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맞은편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 사이로 자전거 한대가 불쑥 튀어나오고 블박 차량은 멈출 새도 없이 자전거와 충돌하고 만다.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운전자들 대부분은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 운전자인 학생을 탓할 테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와의 사고이므로 100% 자동차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 법률인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 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인다는 좋은 취지의 법이지만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1)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나 30km 이상 운전하다가 사망사건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시 500~3000만 원의 벌금이나 1년~15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순수 과실범죄인 교통사고가 고의성 범죄인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냐는 것. 이에 대해, 그만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갖는 분위기를 위해 적절한 처벌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2) 죄를 행위 자체로 판단할 것인가 피해자 나이에 의해 달리 판단할 것인가의 여부도 쟁점이다.
행동이 돌발적인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14세냐 12 세이냐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3) 속도도 지키고 안전운전 의무를 모두 지킨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논란.
법에서 정한 대로 모두 지켰어도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 0%의 과실비율은 나올 수 없는 개정법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다. 이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운전습관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
한 아이의 억울한 죽음이 사회에 던져준 메시지임에는 분명하나, 법 적용에 있어서는 고민해야 할 요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의 Topic은...
<민식이법의 개정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