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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에서 공공도서관 회원 가입 하기

시카고가 궁금해 (13) 노스브룩 도서관 실패 '주민인데 주민 아냐?

제법 살았으면서도 동네 공공도서관 출입은 많지 않았다. 적응하기 바빴다는 건 핑계고, 도서관하고 안 친해진 지 오래여서 그런 듯.(그러고 보니 책 맘 잡고 완독 한 건 백만 년 전 구석기시대 기억인 듯... 반성 또 반성^^;;)


한국을 다녀와 '시카고 2막'을 여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공공도서관과 친해보자고 했다. 여기 시(City)마다 '저렇게 번쩍번쩍 지어놓을 필요 있나' 싶을 정도 공공 도서관(Public Library)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어떤 건 웬만한 럭셔리 카페 저리 가라 할 정도. 그 안에서 진행되는 고급진, 실용적인 프로그램들은 또 얼마나 많은 지. 책 보거나 빌린다, 1차원적인 기능을 뛰어넘는 일종의 지역문화/교류 허브로서의 역할. #필요한ESL도


그래서 도전해보기로 했다. 일단 도서관 가입이 우선. 주소지 따라 1차 공략 대상은 당근 노스브룩 공공도서관. 가기 전 속성 영어공부. 'I would like to sign up for library card'... 외웠으니 됐다. 고고씽.

노스브룩 도서관이다. 멋져.

토요일 오후 날 좋은 날의 상쾌한 걸음. 먼저 노스브룩 도서관. 그리고 글렌뷰 도서관. 결론은 회원 가입 실패. 실패! "(그 아파트 사는) 너희는 택스를 안내. 그래서 여기 거주민들처럼 이 도서관 무료로 이용할 수 없어. 이용하려면 현재 렌트비의 15%를 연회비로 내든 지, 그것도 승낙이 떨어져야 돼" 두 도서관에서 친절한 미쿡 아줌마들의 동일한 답변. 궁즉통. #급하니들리더라


무슨 소리냐고? 음... 사실 이곳 아파트에 이사 왔을 때 동네는 잘 사는 곳인데, 여기 아파트는 그 지역 내 '섬'같은 곳이어서 몇몇 불이익이 있다, 그중 하나가 도서관 이용 무료로 못한다는 것... 이란 소리를 이사 온 초기, 한 동네 사는 지인에게서 듣긴 했다. '그렇다더라' 수준이었고, 그럴 수도 있겠네 했는데 이번에 그걸 실제 확인한 셈.


주소지는 노스브룩인데, 주민이면 내는 세금 중 어떤 것을 내지 않는 특수성 때문. 노스브룩인데, 노스브룩이 아닌 것. 노스브룩 주민인데, 노스브룩 주민이 아닌 것. 이런 행정구역 할당(구분?)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럼 그런 택스를 내지 않고도 아파트 존립(또는 렌트 입주자 거주)이 가능할 수 있는지... 어떤 정책에 연유한 결과인지.


그래서 인터넷 뒤져봤다. 여기 아파트가 어떤 세금을 안내서 그런 처우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다.(누가 좀 알려주시라. 알게 되면 추가할 계획) 알아본 건, 그럼 여기 아파트 주민은 공공도서관 이용이 아예 불가한가? 아님 방법은 있는 건가!


(카드 발급 안 받아도 도서관 이용은 물론, 장애가 없다. 그냥 들어가서 자리 잡고 인터넷 쓰고, 책 보면 된다. 단지 도서관 자체 프로그램 이용 또는 책 대여/반납 등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기실 유익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더불어 영어 공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회원가입을 하려고 했던 것. 후자를 못한다니 더 큰 걸 잃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방법은 있다! 여기서 찾았다. (도서관 사서 말이 맞았다.)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 찾아봤더니.


Unincorporated Areas

Those who live in unincorporated Northbrook may purchase nonresident cards:


*Bring a current real estate tax bill to the Information Desk on the first floor. Renters, please contact the Information Desk for more details at 847-272-6224.

*Nonresident card fees are determined using the Tax Bill Method as defined by Section 3050 of the Illinois Local Library Act

*Nonresident fees are equivalent to those paid by residents


A purchased nonresident card has full rights at the Northbrook Public Library and it will be honored by many other libraries.


다시 Section 3050 of the Illinois Local Library Act 클릭했더니 아래 구절.


Section 3050.60  Non-Resident Fee Formula

b)         Tax Bill Methods

1)         Non-Resident Taxpayer: ….(불라불라 이건 집주인 얘기니 우린 패스~)

2)         Non-Resident Renter: The library shall either charge a minimum of 15 percent of the monthly rent as the annual non-resident fee, or devise its own formula.(비거주자 임대 : 월 임대료의 최소 15%를 비거주자 연 이용 요금으로 청구하거나 자체 규정에 따라 책정해야 합니다.) The local formula shall take into account the average local rent of the general community of the public library, the property tax rate, and the non-resident fee for residential homeowners. The library board shall annually determine the percent to be applied to non-resident renters. The renter shall provide to the public library a current rent receipt or a cancelled rent check for verification purposes.

(*출처: ftp://www.ilga.gov/JCAR/AdminCode/023/02303050sections.html)


결국 '무료'는 아니지만, 세금 안내는 대신 월 임대료의 최소 15%를 연 이용요금으로 내면 되는 셈. 곱하고 나누면 월 15불꼴. 까짓, 거뜬한 부담. #홀가분해졌다

 

더욱이 이렇게 구입한 '비거주민 카드'는 지역주민 발급 카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니. 다른 지역 도서관 이용도 가능하고.

(A purchased nonresident card has full rights at the Northbrook Public Library and it will be honored by many other libraries.)


어쨌든, 주소지 소외는 기분 나쁜 일이었지만, 방법은 찾았다는 데서 위안을 삼고 있다. 도서관 두 곳, 친해두면 영혼과 지식이 무럭무럭 자랄 것 같은 분위기. 기사 쓸 때도, 생각 정리할 때도 자주 이용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


다시 짬 내 도서관 다녀와야겠다. 이번엔 '도서관 카드' 들고 올 수 있길. 그때 다시 이 글 업데이트. #영어소통_잘되길_손짓발짓아_도와줘

추가. 08222018

*unincorporated area란.

미국법에 의하면,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 or community)은 지방 자치제가 통치하는 지역이 아니라 좀 더 큰 규모의 다른 township(카운티보다 작은 규모의 행정 구역), parish(교구), borough(fort와 같은 요새, 성곽), county, city 등이 계약을 하여 통치(경찰 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역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식을 보기 위해 갔던 오레곤 중부 지역의 킴벌리라는 마을, 이곳은 unincorporated area이다. 따라서 이 마을에는 마을 주민들에게 공익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 없다. 다른 곳에서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는다. unincorporated area 또는 community는 주로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인구가 적은 산골 마을들이다.


-Incorporated area 지방 자치제에 의하여 통치된다. 지방 자치제는 도시, 카운티, 타운, 타운십, 마을 등을 말한다. 도시가 자체적으로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법인 회사 incorporated company와 마찬가지다. 법인 회사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으며 각종 서비스를 직원들에게 제공한다.


*출처: http://naver.me/5MTS2gAU


글렌뷰 공공도서관


한국 책은 위 노스브룩보다 아래 글렌뷰 도서관에 더 많다.

(23:5502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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