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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주체성 회복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읽고

by 태양이야기

지금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 이야기가 결국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조차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기억이 있다.

헌법은 상당한 고민과 시대적 상황(p.57)이 반영한 결과로 잘 만들어졌다는 인식을 받았다. 특히 공공복리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이 외국과 비교되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이전에 읽었던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에 맞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도나 헌법에나 현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저자의 의견에 동의한다(p.44). 현실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듯이 바람직한 정부 또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현실에 기반해 '발명'한다고 했다. 실제 조선시대에는 왕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재상 중심의 정치 시스템으로 500년 넘는 기간 동안 왕조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하지 않는가(p.86).

당장 헌법을 개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주체성을 회복한다면 어쩌면 점진적으로 개정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주체성 회복이 거창하고 엄청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헌법을 읽을 때 그저 질문해 볼 수 있는 자세면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과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그런지 끊임없는 고민을 해보는 거다(p.52).


실제 국민이 주권자라고 명명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로 재구성된 사실을 비판적 인식 없이 믿어 착각에 빠져버린 상태일 수 있다고 한다(p.31). 그렇게 되면 마치 내가 국가가 된 듯이 국가권력에 무의식적으로 복종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마치 나치당에 동조했던 그 당시 독일 사람들처럼 말이다. 국민들은 법을 지키며 생활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지키지 않은지 오래된 것 같다. 현재 헌법에서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는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p.150).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은 자신은 지키지 않는 법을 두고 다른 사람들은 지키도록 한다. 명백한 권력 통제장치의 부제다. 국민이 주권자라고 명명하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있는 법만 지키더라도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 무조건 개정이 답이라는 것 또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마치 개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이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권력을 사진 자는 항시 그 권력을 남용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평등과 자유의 가치의 대립이 지금의 정치구도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구도가 맞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유를 더 우선시하게 된다. 그전까지는 평등을 외쳤지만 말이다. 역사적으로도 권력에 대한 견제가 없이는 제대로 국가가 운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현대국가에서는 더욱더 혼자 통치할 수 없는 구조다. 책에서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해나가야겠다. 주체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한 명의 국민이 되는 길이다.


*해결책으로 제시된 개헌 관련 기사

지난 11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에서 정대철 회장을 중심으로 제시한 개헌안은 첫째, 대통령 3년 중임제에 직선제는 유지한다. 둘때, 국회는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불신임권을 가진다. 헌정회는 이를 '권력분산형 대통령중심제'라고 명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직선제와 내각불신권은 이원정부제의 핵심사항이다. 즉 대통령제의 핵심인 대통령 직선과 의원내각제의 핵심인 내각불신임권을 차용한 점에서는, 대통령제도 아니고 의원내각제도 아닌 제3의 정부형태로서 이원정부제라 명명한다. 이원정부란 국민으로부터 직선되는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에 기초한 총리(내각)가 한 정부 안에서 병존하는 양두제이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809510003637


*법조계가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의 위법사항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410560005565


출처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05/130572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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