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행사하는 거부권

서슬이 퍼래도 좋다, 다만

by 무명 소설가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나온 계기는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정부의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취지를 위배하는 경우에 대한 염려가 발동한 것이니까. 그렇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인 모양이다. 법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은 놀라울 일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국회법 개정안 사태와 아무 상관없는 예컨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을 자세히 그것도 두 번 씩이나 언급하여 여야의 주고받기 식 무가치한 법인 양 폄훼하여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당 의원일 때는 멋지게 ‘당내 야당’을 자처했던 분으로서 현재의 소위 당내 야당 격인 인사를 심판하라고 일갈하는 일이다. 서슬이 퍼래도 좋다, 다만 저의는 없고 일관성이 있으면 더 좋겠다.

작가의 이전글푸름, 무등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