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 폭탄!!

by 펀펀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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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세청 고강도 부동산 대책 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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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다라서 작년 2018년 12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개정된 양식에 의해서 작성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17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에 따른 부동산 실거


래신고시에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제출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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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의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서 정확하지 않게 표시


되어있던게 있는데요.



바로 증여 및


상속, 주택 담보대출 등 주요 자금


조달방법을 보다 명확히하여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로 개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선된 양식


으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서에 기재를 어떻게 해야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금조달계획을 기재하고서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매수


인별로 작성을 해야하며, 각각 매수


인별 금액을 합상을 한 후, 총액과


거래 신고된 주택 거래금액이 일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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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금융기관 예금입니다. 이는


본인 명의의 예금 및 적금 등 금융


기관에 예치, 보유중인 자금을 기재


하도록 합니다.



세번째, 주식 및 채권 매각 금액은


본인 명의의 주식 및 채권 등 유가


증권을 매각하여 조달하게 되는 자금


을 기재하게 됩니다.



네번째, 부동산 처분대금입니다.


이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의 회수 등을 통하여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개발 및


재건축시에 발생하는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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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증여 및 상속 입니다.


개정된 양식에 신규로 편입된 기재


사항이며,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거나 또는 상속을 받아 조달


하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여섯번째, 현금 등 기타 부분입니다.


이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위에 언급한 두번째에서 다섯번째


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에 본인 자산


으로부터 금융기관 투자 상품 그리고


간접 투자 상품 등을 통한 조달금액


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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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번째, 두번째에서 여섯번째의


금액 합계를 기재하면서 그 항목은


중복되지 않게 기재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여덟번째, 금융기관 대출액입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조달하려는 각종


대출자금이나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


대출포함 여부의 해당 난에 표시를


하여야하고,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


담보대출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여부의 해당난에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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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은 신고


하려는 거래계약 대상인 주택은


제외를 하고 주택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게 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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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중 보유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보유 숫자를 기재하셔야


할것입니다.



☎ 전국상담 전화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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