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매매 전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 증여세 주의해야! 강남 잠실 청담 잠원 마용성
투기과열지구 , 투기 지역에 3억이상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그 범위를 넓혔고
고액 전세로 까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줄고 어려워 지면서
가족 또는 제3자 증여로 이어지는것이
타켓이 이어진다거나
주택 구매를 포기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매매를 서두르고
판매는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잘못 된 정보로 인해서
조달계획서를 잘 못 적거나
전수조사에 대한 해명과 소명이
어려워 조사까지 받는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 하고 준비 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것이며
합법적으로 취득할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으로
주택을 대상으로 하던 규정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하여금 3억원 이상
으로 하여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상승하게 할 것이라 밝혔습
니다.
정부의 정책은 계속 변경되고
그 범위나 조건등은 넓혀질 가능이 큽니다.
또한 지난 16일 우리나라 정부에선
12.16 주택 안정화 방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는데요.
내년 3월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등을
개정을 하여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자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으로 그
주택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을
통해 주택취득을 할 경우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위와같은 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에는 자금을 조성을 한 경위
를 설명을 하는 문서라고 말하였
는데요. 이것을 통하여 편법 증여
여부 등을 가려내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초과 주택실거래 신고때와는
다르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그
신고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 증빙자료로는 먼저 자기자금, 즉
소득금액증명원, 그리고 현금 및 금
융기관 예금액으로 증빙 가능 예금
및 적금 잔고와 함께 임대보증금이
필요로 할것입니다.
전세계약서를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거래 가능 여부 확인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예외 증빙 서류 등이
포함되어질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로는 그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이상거래 의심때
는 실거래 상설조사팀 조사를 통해
그 즉시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 및
관계기관 통보 등을 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고가의 주택
에 관하여 그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탈세혐의자
를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하고 실거
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을
통하여 상시화할수가 있다고 하는
데요.
이때, 국토부 및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나서 국토부 조사팀에 대한
부동산 조사 전담 특사경 인력을
가지로 증원 배치를하여 불법행동
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와같은 실거래 합동조사는 상설
조사팀을 구성을 하여 내년 2월
21일까지 연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국토부 관계자는 다
주택자로 인한 조세부담 회피하기
위하여 개최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로부터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등 국세청 정밀 검증으로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같은
사항으로 인한 세무조사로 확대
하는 경우도 약 40%이상이나 나타
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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