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백두산 폭발 같은 정부 초강력 부동산 정책!

by 펀펀택스


초강력 부동산정책 자금조달계획서

강남 서초 송파 청담 대치 고액전세 증여세

해명 소명 세무조사 주의보!


2019년도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에만 여러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관련 정책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각 거래의 단계별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그 단계별로 세금의

형태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취득에서부터 보유, 임대, 양도까지

모두다 상속, 증여, 정말 많고 많은

단계가 있기 마련인데요.


또한 세금 종류도 많고 과세하는

방법도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일

이 정확하게 알기란 굉장히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자연히

부동산관련하여 전문세무사가

존재하며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첫번째로 목적세,

보통세,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목적세는 세금의 용도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보통세는 세금의 용도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마지막으로 간접세가 있습

니다.


이는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것이지요.

이처럼 여러가지 세금이 놓여져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토부에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약 3억원이상

의 주택을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강화시켜 의무화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 2018.12.10일

부터는 증여 및 상속금액을 기재

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확인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야

신고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변경된 새로운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부동산거래

계약을 하고나서 60일이내에 신고

및 제출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또한 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기에 더욱

더 손해를 입게 되는점이지요.


기존에는 위와같은 계획서를 불분

명하였던것이 증여 및 상속, 주택

담보대출 등 주요한 조달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는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하여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따로 신고서식을 개선하게

되었던것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으로

부터 구체화 하였으며 주택담보

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됨 히브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하여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더욱더 높아

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변경으로 인하여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

자료 작성 및 배포, 부동거래신고

시스템 상의 안내, 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하여

제도정착을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만 이미 큰 혼란이 왔죠.


따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하실때에는 현재 자신이 보유한

자산과 대출여부 그리고 월차입금

등을 상세하게 적으셔야 나중에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은행에 예금을 넣은것이나 혹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이 등이 될

수 있기에 착오없이 신중하게 기재

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허위신고를 한다거나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실거래 금액으로부터

2%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할것입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0.1% 전문 세무사 , 변호사들과 준비하세요.

전문가의 전문가들입니다.



02-6429-1054

keyword
작가의 이전글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