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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전세 주택구매 자금출처 자금조달계획서 주의!

by 펀펀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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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서울전세 주택 자금출처 조달계획서 작성 주의! 증여세 가족간 차용증 주의!마포자이3차 마포한강아이파크 공덕더샵 아현아이파크



정부 부동산 정책이 종잡을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아파트 등 주택을 구매할


때에는 제출해야 하는 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이 점점 늘어나고있다는것을 감안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상주택에서 규제 정도가 약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도 6억원 이상


이라면 계획서를 내야 할것입니다.




계획서 항목도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를 적어야 할것


이며, 계좌 이체아 함께 현금 지급


등 지급 수단 기재 및 대출과 함께


받으셨다면 이것은 주택담보대출


인지 그리고 신용대출인지 까지도


잘 구분하시는것이 바람직한 자세


일것입니다.



대출도 규제가 되어


증여로 이어지거나


사업자를 활용하는등


다른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그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이외에


신고와 함께 그에 합당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까지도 제출해야 할것이


라 밝혔습니다.



이것은 청약 과열을


막기위한 조치라고도 말하였는데


요.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대규모 신도시에서 진행을


하는 청약의 경우에는 1순위 자격


으로 갖추는 거주 요건으로부터


기존 1년~2년 이상으로 늘릴것이


라 말하였습니다.


정책이 또 어떻게 변경되거나


수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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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기 과천시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그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고 전세 아파트를


찾는 투기수요자들이 여기저기


몰린다는 지적에 따른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도 위와같은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으로


부터 입주계획 포함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것이


합당한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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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위처럼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로는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를 하여 부동산


취득단계부터 체크하여 자금 출처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나서


증여세 및 탈루여부 조사 그리고


전입신고 등을 통하여 대응하게


되는데요. 이때 위정전입, 업 다운


계약, 실거주 여부 확인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게 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서 체크할


내용은 금융기관 예금액, 그리고


부동산 매도액, 주식과 함께 채권


매각 대금, 현금 등 부동산을 매입


할 당시 들어간 자기자금과 함께


그 대출금의 상세내역을 자세하게


신고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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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주


계획도 마찬가지로 직접 본인이


입주하는지 혹은 본인 외에 가족이


입주하는지에 따라서 신고하고 또


입주예정시기와 임대 여부 등에


대한 내용까지도 함께 신고하셔야


할것입니다.



또한 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작성을 하게 되어있습


니다. 이는 공동명의이라거나 혹은


2명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작성을


하고 자금조달계획금액과 함께 총


매매금액은 일치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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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은 금융기관 예금액은


매수인인 본인명의로 조달된 금액


을 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과


함께 기재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부동산 매도금액은 부동산을 매도


하여 얻은 본인 소유의 자금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발생된 종


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을 기재하면


될것입니다.




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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