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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Feb 10. 2020

부동산 구청 소명요청 대응방법!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선무당이 사람잡는다! 

서울 구청 소명 요청 대응 요령


요즘 부동산을 구매 하는 분들의

많은 궁금증과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나 부동산 관련 카페등에

글들을 보면 근거 없는 기준을

책임질수없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정도면 괜찮다!

이정도로 세무조사 나오지 않는다!


이런댓글을 비 전문가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넓고

깊은 검토 및 조사가 가능합니다.


인력걱정까지 하면서

이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몰라서 하는말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작은(?)금액인데

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자금출처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모든것을 막아주는 마법의

방패가 아닙니다.


실제 차용증에 대해 부인 당한 경우도 많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차용증으로 다 대체가 된다면

누가 비싼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할까요?


부동산을 취득을 할때에는 그 소요

된 자금출처조사로 지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았을때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을

하였다고 한들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와같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조사를

받게 되고 그 조사 결과로 하여금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다면 증여세또는 소득세등이 과세가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조사는 미성년자가 부동

산을 취득을 한다거나 성년자라고

직업 혹은 연령 등에 올바르지

않게 고가의 집을 사게 된다면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금

출처 소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것일

까요?


1. 소명금액 범위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이 된

다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간주하

게 될 것입니다.

- 취득자금이 10억원이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입증을 하지 못한

면 금액이 2억원 미만일때, 취득자

금 전체를 소명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 자금출처 인정범위

- 근로소득으로는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소득(이자, 배당, 기타

소득 포함) 총지급액 - 원친징수세액

- 사업소득으로는 소득금액은 소득

세상당액

- 차입금은 말그대로 차입금액을

뜻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보증금 혹은 전세

금을 말합니다.

- 보유재산 처분액은 처분가액이

양도소득세 등을 말합니다.

- 현금, 예금 수증은 증여재산가액

을 뜻합니다.

자금출처를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세금부담을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

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

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금

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될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의 출처를 입증을 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증여 추정 제외가 될 것입니다.


미 입증금액은 취득 재간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x20%와 2억원 중에

적은 금액이며 혹시나 사전에 신고

하지 않았더라면 10%~20%의 증

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를 한때

에는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대상은 일반

주택, 분양권 및 입주권으로 오피스

텔 등 준주택은 포함되지 않을것입

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과 그

외 용도가 섞여있는 경우에는 주용

도를 살펴보고 그것에 맞게 포함되

어 있다면 제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점검한다고

미리 이야기 하고 있고

관련된 서류등도 조만간 늘어 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소나기가 내리는 장마철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까요?


앞으로 더욱더 자금출처 및 자금 양성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자 , 학원, 과외, 헬스, PT등

현금거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더욱 더 주의 해야 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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