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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Feb 11. 2020

가상화폐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가행정(富家幸庭)과

부자하자(富者何資)

펀펀경제입니다. ^^


경제 및 금융관련 용어, 두 번 째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상통화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날로 증가하는 요즘

먼저 가상통화에 대한 사전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란?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기술 토대로 발행 및

유통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행 및 유통주체가

민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달러를 제외하고는 보통 엔화라던가

원화라던가 파운드화는 대부분이 해당

국가의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이 룰을 따르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화폐의 고전적 의미와 가치가

IT의 발달에 힘입어 제 4차 산업 혁명의

거시적 틀 안에서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을

미리 타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화발행 주체의 변화에 따른 금융투자의 방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새로운 금융패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세력간의 힘겨루기에서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펀펀경제는 머지 않아 반드시 위와 같은

현실이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초보단계입니다.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

가상통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위에

언급한 비트코인입니다. 올해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12년째 된 화폐입니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게임머니등)나 또는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서서히 변화합니다.

지금은 그 변화의 폭이 놀라울 정도죠.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라는 곳이

있을 정도니까요. 바로 우리나라에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기관 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중앙에서 발행·유통을 통제하는 기존의

사이버머니나 멤버십 포인트 등과

기반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가격도 급등한 가운데 비트코인 이외에

많은 신종 코인(Alt-coin)도 출현하면서 이들

가상통화를 구분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트코인류의 가상통화를 암호통화

(cryptocurrency)로 부르면서 종래의

가상통화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담, 한가지:

2019년 말에 국세청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의 세금을 매기며

암호화폐에 대한 본격 과세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세청의

슬로건대로라면 과세의 형평성에 맞춰볼 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시점이 왜 작년말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이용자 대상으로 한정해서 라고

합니다만 빠르면 올해 7월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가상화폐가 중산층의 꿈과 희망을 지탱하는

경제 버팀목으로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암호화폐 글로벌 리딩 국가로서의

한국의 역할은 금융한류의 새로운 한 수를

후발주자들에게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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