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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플러스 세무 Feb 16. 2020

부동산 아파트 구매 자금조달계회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에

대한 검증이 나날히 더 깐깐해지고 있습니다.

3월 부터는 이 과정을 더 단축을 하고

처음부터 입증 자료를 받겠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도 넓히고

지방 주요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그 금액과 지역도 더 세밀하게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킨다고 하지만 결국 대출을 줄이면서

부모찬스 및 사업소득 누락등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세 누락에 대한

세금까지 밝혀 내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만능이 아닙니다.

이자만 준다고 다 인정을 받고

다 해결이 된다면 제일 비싼 세금인

증여/상속세를 누가 낼까요?


이미 작년부터 특수관계인인

가족간 차용증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곤란해진 상황이 많습니다.


이는 증여 및 상

속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에는 기존에는 총액만 기입을 하면

되겠지만 앞으로는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하였습

니다.


이는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

반면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면세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도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는것인지

오히려 부담이나 리스크가 되는지 봐야 합니다.


매매대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으로 받아도 이에대한 사유를 명확

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나드는 아파트를 구입

하려면 위와같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와 그에 관련된 증빙

서류 총 15종류를 관할구청에 제출

해야할것입니다.


이것은 돌아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

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7일 위와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은

지난달 발표된 12.16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만 내면 되었었지만

젊은층 세대들이 대출없이 강남 수

십억원대의 주택을 구입을 사례들

이 너무많이 빈번하여 편법 증여와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서울 전역과 경기

도 과천, 하남, 광명 등 투기과열지

구에서는 매매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와

함께 은행 예금잔고, 주식 및 채권

거래내역, 증여 및 상속세 신고서,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대출

신청서 차용증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가 예로 든 증빙

서류는 15종에 달하였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제

출 대상도 기존에 있는 투기과열지

구 3억원 이상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또는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측에선

일반적인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이

것을 제출해야할 서류가 15종보다

적을 수 있지만 더 많을수도 있다

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것과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에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

지급수단을 정확히 명시를 한다면

차후에 벌어질 우려사항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시행하는 이유는

편법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겠

습니다.


10년이상의 세금전문 컨설팅을 하면서

정부의 패턴등을 보면 항상 비슷합니다.

왜 이러한 중요하고 전문적인 일을

똑같이 모르는 카페 커뮤니티나

부동산에 물어 보시나요?


투자는 부동산 전문가에게

세금은 세무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과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무당국의 정책에 따르는

합법적이고 양성화를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합법적 절세의 노력은 준법적 자기 방어의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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