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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플러스 세무 Feb 16. 2020

부동산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해명 주의보


곧 3월부터 비규제지역역시


주택구입을 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기재하고 제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3월


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대책때문일


텐데요. 이것은 3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살 경우 자금 조달


경위를 지금보다 꼼꼼히 써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주택 구입을 할


때 내야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증여세 등 납세 대상자


를 즉시 가려낼 수 있도록 촘촘히


손보기 때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에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내


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내야할 서류의 종류


가 무려 15종에 이르게 되는 것이


지요. 지난 7일 주택 업계에 따르게


된다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령과 시행규


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되었습


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하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항목을 조금씩 자세하게 나누


고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초과 되는 주택을 구매한 경우엔


증빙서류도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히게 되었습


니다.



후속 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


칙 개정안에는 이와같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항목을 세분


화하게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증여나 상속을 만약 받으신


경우에는 단순히 증여 및 상속액을


밝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정확히


밝혀야 할것입니다.



부부간 증여인


경우에는 6억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직계존비속의 증여라면


약 5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한 자금 중에서


현금과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부터 뭉뚱그려 기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현금과 기타자산을 분


리하여 적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갚을지 구체


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 및


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누


어서 밝혀야 할것입니다.



혹시나 현금으로 집값을 치루게 된


다면 왜 힘들게 현금을 가져가 건


내야하는지까지도 그 이유를 정확


하게 말해야 할것입니다.



이처럼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


명서를 내야 하고 그 주식 매각대


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것입니다.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를 제시


하고, 회사자원을 받았다면 그에 맞


는 증빙서류를 내야 할것입니다.



혹시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


다면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대


출신청서, 부채증명서 등 이와 관련


된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할것입니다.



위와 함께 시행령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웬만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10년이상의 세금전문 컨설팅을 하면서


정부의 패턴등을 보면 항상 비슷합니다.


왜 이러한 중요하고 전문적인 일을


똑같이 모르는 카페 커뮤니티나


부동산에 물어 보시나요?


투자는 부동산 전문가에게


세금은 세무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과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무당국의 정책에 따르는


합법적이고 양성화를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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