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구매 매매 판매 구입 신고 해야 합니다. 해외송금 유학자금등 주의!
#해외부동산투자 #해외부동산 #해외송금
해외송금은 5만USD 이상이면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송금하던 , 어플로 송금을 하던 따로 자동 보고도 된다고 봐야 합니다.
5년간 25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해외로 송금이 되었고
정부와 세무당국에서는 편법 , 불법 , 꼼수 증여 또는 기업의 자금 유출인지에 대해서 점검 하고 감시 하도 있습니다.
해외라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무조사관을 현지에 직접 파견 조사를 하기도 하며 , 왠만한 국각간의 세무 자료는 공유 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한 유학비용의 이상으로 투자나 부동산 구매를 했거나 , 편법 증여를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할지 - 첫 단추 - 전문가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제 해외 주식투자 , 코인투자, 금융투자 , 더 나아가서 부동산 투자는 더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도 그렇지만 여러가지 개개인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첫 단추를 제대로 안전하게 끼우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 해외 거주중 양도세
- 거주자 , 비거주자 문제
- 해외 또는 국내 부동산 상속/증여 문제
- 해외로 또는 국내로 송금 문제
02-642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