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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Oct 12. 2023

아들 딸 손주 손자 부부 특수관계인 자식 증여!


안녕하세요 #펀펀택스 입니다. 



#국토부 에서 1차에 이어 2차 #전수조사 를 실시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부동산 구매자들에 대한 #자금출처 및 #차용증 이나 #자금조달계획서 ,  #소명 을 검토하여 #세무조사 를 #국세청 에 의뢰 하고 일부는 경찰로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3주전에 경기도에서 부동산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말씀 드리면서 조만간 서울도 할것이다 했는데 이미 서울에서도 같이 하고 검토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편법증여 하거나 #부부간증여 그리고 사업체 자금을 유용하거나 #대출 을 일으켜 사용한 것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왠만하면 소명까지는 간다고 봐야 하고 이 부분을 보면 각 기관에서 서로 서로 검토 하여 적발하면 담당 기관인 국세청 , 경찰등에 업무를 인계하는 공조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https://youtu.be/bhAM4f8r4kY?si=Cl3VhwKGP7wY5cNc






중점적으로 본다고 밝힌 부분이 증여와 차입금이 많을 경우 세밀하게 보겠다고 합니다. 



자녀가 본인의 실자금은 거의 없이 대출 , 증여 , 부모차용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매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1차에서 마무리 되어 세무조사로 이어질 것이고 3차도 예정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게되는것이 정책의 흐름이며 


차용증도 만능키가 아닙니다. 차용에 대한 부채사후관리 도 매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매 하기 전 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것이 좋습니다. 가계약이나 , 계약부터 하고 준비 하지 마시고 미리 자금의 흐름을 준비 하는것이 필요할것입니다. 



https://youtu.be/NBHfPh5424M?si=Z0a7maGTaVJHp-Gb






위 영상의 사례를 보면 부자간 , 모녀간 , 부부간 , 그리고 사업체 대출을 개인의 부동산 구매에 활용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새로 등기가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 기관에서 검토하고 보는것이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일이 아니며 전담팀 / 전담 부서가 만들어져 있으니 더욱 더 투명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나만 빠져나가거나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가는건 없습니다. 그것이 편법이나 불법이란면요. 



그리고 지금은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수년이 지나고 갑자기 등기 한통이 오면서 그때 소명이 조사를 받게 되면 더 큰 패널티가 쌓여져 있고 시간이 지난 만큼 소명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에 대한 이자 지급은 꼭 지켜야 하며 방법도 이제는 더 명확하고 정확해야 할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밝혀낼 수 있는 부분들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정도 금액이면 괜찮겠지?는 본인의 바램일 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https://youtu.be/f3u7-rbc8KY?si=ZRiu38Z86p2DhoFi






금액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편법이나 불법을 적발 되는 부분이 있으면 소명과 조사가 이뤄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정책 세무정책 지자체의정책 은 계속 진화하고 바뀐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지난 영상이 지난 글들은 지금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만큼 빠르고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영상이나 글로만 판단 하지 마시고 결정전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는것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 



https://funfun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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