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개념과 주의사항
오늘은 가장 자주 만나는 계약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보려고 한다. 왜 자주 만나냐고..? 우린 이미 직장이 평생직장이 아니란 걸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긱워커(Gig Worker)'라는 말이 있다.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다양해진 근로 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계약은 더욱이 중요한데 잠깐 하는 일이라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계약이다. 특히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중요 서류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중요 인사서류는 꼼꼼하게 챙겨두어야 한다.
Q :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로 N마트에서 일일 판촉행사를 진행하게 된 A 씨에게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까?
A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업무를 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근로자가 퇴사했어요"라는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Q : 근로계약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부분을 구제받을 수 있을까?
A :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Q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필요할까?
A : 근로계약서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꼭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