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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klaborlaw Mar 21. 2023

주변에 있지만 잘 모르는, 감시단속적근로자

'감시(監視)˙단속적(斷續的) 근로자'

"쟤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우린 법을 어길 일이라곤 평생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보고 이런 말을 한다. 그런데 모든 법이 우리 상식과 맞으면 누구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식만으로 지키기엔 참 어려운 법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우리에게 다소 낯선 근로기준법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 


들어는 봤는가? '감시(監視)˙단속적(斷續的) 근로자' 


'저는 은행 경비원입니다'이라는 브런치북에서 만난 청원경찰이 그중 한 예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주변에서 매일 마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보안업체 직원들이 감시적 업무 종사자로 구분되며 보일러기사, 전기기사 등 간헐적 노동으로 휴게시간,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를 단속적 근로자라 부른다.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보안업체가 있고, 업무도 다양해서 본인이 '감단근로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주로 관련 업체에 취업을 하면 뭔지 모를 동의서를 하나 작성하라고 한다. 그 동의서를 가지고 사장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왜? 남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림, 수산업 등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과 함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여 따로 분류된 것이다. 


좀 더 꼼꼼히 구분해 보자면, 주 40시간(연장 12시간)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연장˙휴일 근로수당,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연차유급휴가나 야간근로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 나는 보안요원인데 휴게시간이 있는데?"라고 반문한다면 그건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저 수준이 아니라 개별 근로계약상 정해진 부분이다. 그리고 보안직원이라는 이유로 밤낮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21년에 꽤나 유명했던 판례를 하나 소개한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격일제 교대 근무 방식으로 일하던 경비원들에게 구체적인 휴게시간 없이 단순히 부여된 6시간이라는 휴게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 휴게시간은 근무시간과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시간을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21. 7.21 선고 2021다22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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