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 겸업? 뭘 하지 말라고요?
우린 여러 이름을 갖고 산다. 회사에선 팀장, 카메라를 켜면 유튜버, 노트북을 열면 작가가 된다. 이런 우리가 갖는 궁금증이 있다. “근로계약서 어딘가에.. 뭘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라고 걱정하는 여러분에게 전한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익숙한 듯 낯선 언어부터 짚고 넘어가자.
경업금지의무(競業禁止義務) : 사용자와 경합하는 업무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을 위해 일한다거나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하는 약정으로 기본적으로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의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퇴직 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특정한 약정을 맺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겸업금지의무(兼業禁止義務) : 재직 중인 사람이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기업에 재직하면서 개인 사업을 영위하거나 투잡을 갖는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사기업 재직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부분은 아니지만,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의 경우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겸직이 금지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주로 '겸업금지'라고 읽고 넘어갔던 부분이 사실은 '경업금지'일 확률이 높다. 경업의 경우 퇴직 근로자와 모보험회사 간에 희망퇴직 시에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근로자에게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 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가한 데에 대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반환 규정을 둔 경우를 근로기준법상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 2022. 6.30. 선고 2019다 246696 판결)
하지만 겸업의 경우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에 의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할 의무가 따른다. 하지만 근로자와 회사 간에 정해진 근무시간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그 외 시간에 다른 업을 겸하는 것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 모든 겸직을 일절 금지한다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 자유의 원칙에도 반하는 부분이다.
요즘 사내에서 업무 중에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경우를 유튜브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겸업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태만하거나 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영업 기밀 등이 누출되는 경우,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징계사항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겸직의 여부보다는 그 내용과 정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