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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용석 Oct 19. 2016

불평등 사회

불평등 사회에서의 법의 역할

Equality befor the law(=Gleichheit voe dem Gesetze)는 우리말로 '법 앞의 평등'으로 번역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과 대학원에 이르는 지금까지 줄곧 배워온 법의 평등 개념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법 앞에서 모두는 정말 평등한 것인지, 그 의구심은 줄곧 커져만 간다.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


이 짧은 문단을 보고서 거부감을 느끼셨다면, '인권' 개념에 너무나 익숙하신 분일 것이다. 대부분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은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인간의 평등 개념에서부터 그 시작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인간이 정말 평등하다면, 왜 굳이 그것을 '법'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공표할까? 오히려 강력하게 법으로서 주장된다는 사실이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불평등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인간 모두에게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국적, 인종, 성별, 가정환경, 키 등등... 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수많은 요소들이 즐비하다. 그런데 어떻게 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강대국의 시민권자인 반면, 누군가는 국적 없이 어떤 나라에서 자신을 받아줄지 매일 기다리며 지내는 난민으로 태어난다.


논의의 범위를 좁혀도 마찬가지다. 한 국가 내에서도 각 사람들이 처한 환경은 다 다르다. 그 사람의 어떠한 노력의 결과도 아닌, 그저 정해져 있는 환경만으로도 사람들은 절대로 평등하지 않다.

출발선은 누구에게나 다 다르다


출발선이 같더라도, 향하는 길의 경사가 다를지도 모른다


앞서 말한 이야기들과, 그림들을 보며 약간의 분노와 더불어 마음속에 인간은 불평등하고, 우리는 불평등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 의도가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다.


"우리는 불평등 사회에 살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결국 희망은 법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결국 희망은 '법'에 있다.


요즈음 특히 한국 사회에서 '법'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들 중 하나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전관예우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들로 인해서 사법불신은 극대화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법을 믿지 못한다.


그런데, 그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법에 있다는 이유는 유일하게 '평등'을 지향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평등의 가능성이 유일하게 꽃 피우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만, 평등을 이루는 것이라기보다는 잠시나마 사람들을 '평등'의 장으로 초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프랑스혁명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인권 개념은 '프랑스혁명'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를 종교혁명에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고 현재 매우 흥미롭게 책을 읽고 있다. 이는 추후에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프랑스혁명을 회고하며, 제임스 매킨토시는 이러한 말을 했다.


"법은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 수 없다.
하지만, 법이 인민들 간의 불평등 관계를 더 심화시키지는 않아야 한다"

제임스 매킨토시, "Vindiciae Gallice(=Defense of the French Revolution)"


"법은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 수 없다. 하지만, 법이 인민들 간의 불평등 관계를 더 심화시키지는 않아야 한다"

James Mackintosh의 저서『Vindiciae Gallice(역: Defence of the French Revolution)』에 나와있는 이 말은 법에 왜 희망이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 역시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그 어떠한 법(심지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법)도 완전한 평등을 이룰 수는 없다. 인간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다. 대신, 법은 매킨토시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 간의 불평등 관계를 더 심화시키지 않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나는 바로 이곳에서 희망이 있다고 본다. 만약 법이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는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사회는 훨씬 더 나은 불평등사회가 될 것이다.


토지 주인의 마음대로 월세와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대로 연간 경제성장률을 고려해서 국가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선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하는 유럽의 법과 같은 법들 말이다. 이러한 법을 통해 법은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


나는 꿈꾼다. 그 법을 만들 그날을,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해서 인민들 간의 불평등 관계가 더 심화되지 않는 불평등 사회를...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서 함께 살아가는 통일 한국에서, 통일헌법은 반드시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야 할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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