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2010헌마602 판례 및 2020헌마104 사건을 중심으로
I. 들어가며
이 글은 법과대학 졸업 후 브런치를 처음 시작했던 약 7년 전,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썼던 글을 보완하기 위해 쓰는 글이다. 쉽게 말해, 지난 글에 대한 애프터서비스(A/S)라고 볼 수 있다. 나는 늘 공부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책을 많이 사야만 했다. 덕분에 내 방 책장은 수많은 책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상황에서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을 구입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너무나 커졌고, 화가 나는 마음에 쓰기 시작했던 글이 바로 '도서정가제 위헌가능성 검토'였다.
이는 나의 브런치 6번째 글이었는데, 지금 와서 저 글을 읽어보면 너무나 부족함이 많이 보인다. 그래도 과거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마음에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다. 해당 글은 내용이 부족한데도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는데, 7년이 지난 뒤 다시 읽어보니 잘못된 부분도 많고 추가적으로 보충하면 좋을 거 같은 내용도 많았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손바닥만 한 법학 수험서적을 구입할 때마다 3만 원 이상을 지불하고, 조금만 두꺼운 법학 수험서라면 7만 원 이상을 지불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도서정가제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올해는 2020년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도서정가제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2020헌마104)의 결론이 날 것이 예상되는 해이기에, 다수의 대중들이 도서정가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점이 해당 제도의 긍정적 효과인 반면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게다가 올해 1월에는 위 헌법소원청구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공개변론이 열린 뒤 유튜브로 공개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면서 그에 따라 수많은 글들이 우후죽순 인터넷을 달구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슬프게도 나의 이전 글을 포함하여, 도서정가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법적 시각'을 담고 있는 글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입법과정'과 관련된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다. 아무래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 문제가 아닐까 싶다. 관련하여 어떠한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였는지에 대해 정보를 다루고 있는 글들도 대부분 2014년 개정안에 대해서만 다룰 뿐, 도서정가제의 첫 시작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했다. 찬성하는 입장의 글은 단편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만, 반대하는 입장의 글은 단편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만 담고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입법'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되어 예상되는 당사자 양측의 법리와 논리를 들어본 다음, 그 판결을 이 글을 읽으신 독자분들이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해보고자 한다. 이 글이 도서정가제 논의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한다.
II. 도서정가제란 무엇인가?
1. 도서정가제의 의의
도서정가제는 책의 정가를 정하고 판매 시 할인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이다. A라는 책이 출판되면 그 책의 정가가 정해져 책에 그 정가가 표시되는데, 모든 판매자로 하여금 그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벌금을 통해 강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구매자는 어느 서점을 통해서도 표시된 정가와 비슷한 가격(가격 최대 할인률 10%, 마일리지 등을 이용한 최대 할인률 15%)으로만 책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본래 목적은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의 할인공세를 제한하여, 중·소규모의 서점 및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전달의 기초적인 매개체인 책을 시장주의적 가격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었다.
정리하자면, 도서정가제는 판매자로 하여금 간행물의 경우 정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며,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등을 합쳐 정가의 15% 안에서만 할인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책을 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이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주요부분 발췌)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도서정가제의 역사
1) 저작물의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길승흠 의원 외 27인)(1999.11.22.)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도서정가제의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국내에서 '도서정가제'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99년 국회의원 28명에 의한 ‘저작물의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였다. 해당 발의는 '가격 경쟁의 제한' 및 '유사 법안의 존재'로 인해 반대·무산되었다. 무산된 법안이지만 1999년부터 우리 사회에 현행 도서정가제의 개념이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著作物의 定價維持에 관한 法律案(길승흠 의원 외 27인)(1999.11.22.)
발의 및 찬성의원
길승흠, 강용식, 강창희, 구천서, 김칠환, 남경필, 박성범, 박종웅, 백승홍, 어준선, 오용운, 이상현, 이상희, 이양희, 이원범, 이인구, 이재선, 이태섭, 이훈평, 임진출, 장영달, 정동채, 정상구, 정재문, 조영재, 조익현, 최재승, 최희준
2) 출판및인쇄진흥법안(심재권의원등 32인)(2001.11.16.)
첫 번째 시도가 무산된 지 약 2년 후, 심재권 의원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3년 '출판 및 인쇄 진흥법'으로 제정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글에서 논하고 있는 '도서정가제'의 시초이자 그 근간이 되는 법이다. 발의 및 찬성의원 목록을 보면 1999년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몇몇 보인다.
출판및인쇄진흥법안(심재권의원등 32인)(2001.11.16.)
발의 및 찬성의원
심재권, 강성구, 강신성일, 강운태, 김근태, 김덕규, 김성조, 김옥두, 김운용, 김원기, 김원웅, 김호일, 김홍신, 김화중, 남경필, 남궁석, 신계륜, 신기남, 신영균, 심규섭, 윤경식, 윤철상, 이미경, 이재정, 장성민, 정동채, 천용택, 최영희, 최용규, 하순봉, 허태열, 현승일
3)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등 23인)(2005.3.31.)
앞서 살펴본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은 본래 5년만 시행되는 것으로 입법되었지만, 2005.3.31. 우상호 의원 등 23인이 해당 법안의 한시적 시행을 영구적으로 변경하고 도서정가제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후 동일한 맥락에서 2007.6.19. 문화관광위원장의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이어졌고 2008.1.20. 부로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 개정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개정된 것은 크게 4가지라고 볼 수 있다. (1) 5년 한시조항이었던 도서정가제 시한 규정을 삭제하여 영구화, (2) 도서 정가의 10% 안에서 할인판매만을 허용하여 도서 할인을 제한, (3) 정가제 적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8개월로 확대하여 적용 대상 도서의 범위를 확대, (4) 기존 온라인 도서 판매에만 적용되던 것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한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역시 발의의원 목록에는 이전 법안들에 등장한 이름들이 여럿 등장한다.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등 23인)(2005.3.31.)
발의의원
우상호, 강기갑, 김영주, 김영춘, 김재윤, 김재홍, 노영민, 노웅래, 민병두, 박찬석, 송영길, 신기남, 양형일, 원혜영, 유인태, 이강래, 이계진, 이광철, 이미경, 임종석, 장복심, 정청래, 천영세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의원 등 16인)(2013.1.9.)
이후 여러 가지 개정 시도들이 있었으나, 모두 큰 족적 없이 사라졌다. 이후 2013년, 최재천 의원을 필두로 도서정가제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도서정가제가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의 종류와 유통범위를 제한하는 모순이 있고 예외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한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부분을 수정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이 입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비로소 오늘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그 형태를 갖춘 것이다. 해당 개정은 도서정가제 적용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했고, 적용대상의 간행 기간을 모든 도서(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변경 가능)로 변경했다. 더불어 정가의 10% 가격할인과 판매가의 10%의 간접할인을 합해 총 19%의 할인이 가능했던 기존 할인 범위를 15%로 축소시켰고, '할인'의 개념에 마일리지, 할인권 등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이익 제공을 포함시켰다. 이는 도서정가제를 크게 강화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출판 관련 단체들은 2014. 11. 19.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 유통업계 자율 협약서’라는 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하여 공정거래법의 재판가유지행위에 대한 예외의 적용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의원 등 16인)(2013.1.9.)
발의의원 명단
최재천(민주당), 강동원(진보정의당), 김재윤(민주당), 남경필(새누리당), 도종환(민주당), 박주선(무소속), 배기운(민주당), 신경민(민주당), 윤관석(민주당), 이상직(민주당), 이석기(통합진보당), 이학영(민주당), 전병헌(민주당), 정성호(민주당), 최민희(민주당), 홍종학(민주당)
5) 그 이후, 오늘까지
최재천 의원 등 16인의 발의 법안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개정되어 2014.5.20.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행법으로 유지 중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7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동법 제22조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기에 3년을 주기로(2017년, 2020년, 2023년) 도서정가제는 계속해서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주요부분 발췌)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소결
도서정가제는 2003년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제정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법은 심재권 의원 등 32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2001년 발의되었다. 2003년에는 할인의 제한이 온라인 서점 등을 한정하여 적용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으나, 2005년 우상호 의원 등 23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시작되어 정부를 거쳐 2007년 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제한이 온라인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까지 확대되었고 도서의 할인율이 10%대에 그치도록 제한되었다. 이후 2013년 최재천 의원 등 16인의 국회의원이 도서정가제 적용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했고, 적용대상의 간행 기간을 모든 도서(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변경 가능)로 변경했다. 더불어 정가의 10% 가격할인과 판매가의 10%의 간접할인을 합해 총 19%의 할인이 가능했던 기존 할인 범위를 15%로 축소시켰고, '할인'의 개념에 마일리지, 할인권 등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이익 제공을 포함시켰다. 이는 도서정가제를 크게 강화시켰고, 오늘날의 도서정가제를 확립했다. 이와 관련하여 출판 관련 단체들은 2014. 11. 19.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 유통업계 자율 협약서’라는 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하여 공정거래법의 재판가유지행위에 대한 예외의 적용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전자책(ebook)으로의 확대 적용이 이루어졌고, 최근에 들어서는 웹툰과 웹소설 등에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III. 도서정가제 관련 판례
1. 개요
도서정가제가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린 것은 단 2회에 그친다. 2003년부터 시작된 법이지만 2010년에 처음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요청했고(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10헌마602 전원재판부), 2014년 도서정가제가 강화된 뒤 2020년이 되어 헌법소원청구가 이루어졌다(2020헌마104).
한편, 대법원의 문까지 두드렸던 소송도 존재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G마켓,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추가적인 도서 할인을 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강남구청장의 행정처분으로 6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은 사건이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마5464 결정). 이 판결로 인해 특정 카드를 사용하거나 쿠폰, 마일리지를 통하여도 책 구매 시 총할인이 15%를 넘지 못하게 되는 해석이 힘을 받게 되었다. 다만 이 사건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도서정가제의 '법해석'과 관련된 것이었으므로 깊게 다루지는 않겠다.
앞서 언급한 도서정가제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사건 하나를 법리적 측면에서 가볍게 살펴보자.
2.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10헌마602 전원재판부
1) 사실관계 및 쟁점
본 판결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의2가 위헌인지를 확인하는 청구였다. 청구인들은 출판사 경영자, 간행물 판매자, 그리고 출판사 또는 간행물 판매업자들의 이익단체인 사단법인이었는데, 이들의 주요한 주장은 당시 시행되던 도서정가제가 간행물 판매자로 하여금 10%의 할인을 허용하는 것이 자신들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쟁점은 해당 법률이 ① 도서정가제(도서정가제 중 상기 규칙 제9조의2, 이하 동일)의 할인제한과 관련해 출판업자들이 자기관련성을 가지는지(출판업자의 자기관련성) ② 도서정가제에 대해 출판사나 간행물 판매업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해 구성한 사단법인이 자기관련성을 가지는지(사단법인의 자기관련성) ③ 도서정가제가 간행물 판매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간행물 판매업자의 기본권 침해가능성) 여부였다.
심판대상조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2010. 6. 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항
2) 판시내용
위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① 출판사를 경영하는 출판업자는 도서정가제의 수범자가 아니고, 간행물 판매업자들의 과도한 할인에 따른 이윤이 감소하여도 이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출판업자들의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었다, ② 출판사나 간행물 판매업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구성된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사단법인 청구인들은 사단법인 자체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각 사단법인에 소속된 회원들의 재산권 및 직업행사의 자유의 침해를 이유로 청구한 것이므로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었다, ③ 할인 규칙은 도서정가제 하에서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판매가의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지의 여부도 판매업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칙은 간행물 판매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서정가제의 적용으로 비롯되는 유통단계의 경쟁의 자유의 제한을 완화하고 간행물 판매자의 영업의 자유를 일부 회복시켜 보장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동흡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는데, 이 사건 심판대상 규칙이 중소규모의 서점의 경쟁상의 지위를 더욱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하고 있기에 평등권 침해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2020헌마10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 사실관계 및 쟁점
2020.1.20. 헌법재판소에 하나의 청구가 접수되었다. 웹소설 작가이자 1인 출판사 및 플랫폼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은 (1) 도서정가제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 (2) 도서정가제가 책 시장을 위축시켰다 (3) 도서정가제로 인해 소비자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4) 도서정가제로 인해 판매업자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법률적으로 표현하자면 '심판대상조항이 간행물 판매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 헌법소원청구의 핵심이다.
심판대상조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2014. 5. 20. 법률 제1260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문제 되는 기본권 및 판단의 기준
(1)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직업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 제한과 관련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가장 적은 침해를 가져오는 단계부터 제한하여야 한다는 단계이론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 단계이론에 따르면 1단계 직업행사의 자유, 2단계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 3단계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로 나뉜다. 1단계의 경우 완화된 과잉금지 심사, 2단계는 과잉금지 원칙의 엄격 적용, 3단계는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지를 심사한다.
(2) 소비자의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의 경우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부터 도출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소비자 자기결정권은 소비자가 '거래 가격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이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비례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범위 내에서만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정당할 것 ② 목적달성을 위해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할 것 ③ 기본권의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④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클 것을 구체적 심사기준으로 한다.
(3)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은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는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예술적 활동을 할 자유를 의미한다. 이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기에, 앞서 살펴본 비례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평등원칙(헌법 제11조)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원칙을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차별이 정당한지 여부는 자의성 심사가 이루어지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 취급으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에 따라 비례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양측 의견 검토(공개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1) 청구인의 위헌 주장: 기본권 침해
① 도서정가제를 규정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격할인 금지를 도서에만 적용해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한다.
② 전자책은 종이책과 시장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골목상권, 신인작가, 영세 출판사를 보호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성이 없으며,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전체 도서시장의 규모가 축소되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없다. 법규범‧법률‧법령을 적용받는 대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한정하거나, 출간 후 일정기간이 지난 출판물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제외하는 방법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 이로 인한 피해는 크므로 법익균형성에도 위반된다.
③ 상품으로서 문학작품 등과 예술작품은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간행물(도서)의 경우에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가격할인을 금지하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2) 이해관계인(문화체육관광부)의 합헌 주장: 공익성
① 도서정가제는 비교법적으로 유사 사례가 많은 제도로, 중소형서점의 보호뿐만 아니라 출판사 및 저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도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국가를 달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도서정가제는 이를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다.
② 현행법은 도서정가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입법적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도서정가제가 달성하는 문화국가의 원리 실현과 경제 민주화 달성이라는 공익은 청구인이 침해받는 사익보다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4) 검토 및 소결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또한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주장들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안을 이해하는데 양측의 주장이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과 해당 주장에서 언급되는 기본권들을 간략하게 기재하였다. 본래 해당 헌법소원은 '웹소설은 왜 도서정가제의 구속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불만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이제 도서정가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법인지 사라져야 하는 법인지를 따지는 문제까지 확장되었다.
위 양측의 주장을 읽어보시고, 이제 스스로를 헌법재판관의 자리로 옮겨보시길 바란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는가? 판단의 기준은 명확하다. 앞서 소개한 '비례원칙'을 이용하면 된다. 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도서정가제 입법의 목적이 정당한지, ② 도서 판매 시 할인률을 제한하는 방법이 목적달성을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지, ③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인지, ④ 보호하려는 공익(중소형서점의 보호, 출판사 및 저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여 도서의 다양성을 확보해 문화국가 달성)과 침해되는 사익(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행복추구권 중 특히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여 어떠한 이익이 더 큰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 글을 여기까지 차근차근 읽어오신 독자분이시라면 충분히 나름의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생선 정가제'라는 법이 있다면 우리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 어떤 매장에 가더라도 생선을 정해진 동일한 가격에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생선 정가제를 외치지 않는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맡겨서 시장논리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게 두는 것이다. 광어가 많이 잡힌 날은 광어의 가격이 저렴하다. 반면, 광어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면 광어의 가격은 오른다. 도서는 어떠한가? 생선이나 소고기, 돼지고기, 자동차와 다르게 이러한 정가제를 통해 보호해야 할까, 아니면 다시 시장에 맡겨 수요가 많은 책은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적은 책은 가격이 내리도록 해야 할까? 나아가, 판매자로 하여금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할인을 제시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할인을 강제적으로 제한시켜 도서시장에서의 경쟁구도를 최소화시켜야 할까? 너무나 흥미로운 논의 주제들이다.
IV. 나오며
1. 이해관계들이 부딪히는 결투의 장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다수의 논문과 여러 기사 및 칼럼들을 참조했다. 그것을 모두 읽어보고 내린 결론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다들 견고한 신념과 가치로 예쁘고 세련되게 자신들의 주장을 포장하여 외치고 있지만, 그 안 깊숙한 곳에는 이해관계만이 존재한다. 결국 문제는 '돈'이다. 돈은 국민 대다수인 소비자로부터 나오는데, 그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놓고 서로 오랫동안 싸워온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결투는 출판업계의 판정승이며, 특히 지난 10년간의 결투는 출판사의 KO 승리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출판업계는 2010년 헌법재판소를 찾으며 할인률을 더 줄일 것을 원했으나 해당 청구가 각하되었고, 10년 뒤 같은 출판업계 당사자지만 '웹소설'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하는 청구인은 신진세력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영역에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에서 2020년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도서정가제로 인해서 2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폐지 청원을 올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수많은 토론이 열리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핵심을 들어가 보면 결국 이해관계, 즉 돈이다. 결국 도서정가제와 관련된 논의는 입법의 수혜자가 되는 집단과 그 수혜를 자신의 지갑에서 내야만 하는 집단 간의 결투의 장이 된 것이다.
2. 익숙해지는 것
얼마 전 책을 주문하다가 충격을 받았다. 만원이 조금 넘는 책을 고르고 결제를 하려는데, 결제창에 뜬 금액이 책 가격과 다른 것이다. 무슨 일인가 싶어 살펴보니 배송비 3,000원이 따로 부과되어 있었다. 기존 대부분의 서점들은 책이 '신간'이거나 책 가격이 10,000원을 초과하면 택배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책을 배송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었는데, 소비자가 누리던 그 혜택이 며칠 전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하루아침에 사람들은 15,000원어치의 책을 구입해야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어느새 10,000원 초과 시 책을 무료배송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현행 도서정가제에는 아직 익숙지 않다. 이는 내가 과거 많은 할인을 받아 책을 구입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아마 도서정가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2000년대 생들은 도서정가제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익숙한 것일지 모른다. 태어나서 책을 본격적으로 구입할 때부터, 책은 정가를 주고 구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책 무료배송 기준액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며 그들도 고민에 빠질지 모르겠다. 너무나 익숙했던 도서 무료배송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될 수 있다. '어라? 근데 왜 책은 다른 물건들과는 다르게 늘 책 뒤에 있는 소비자 가격 전부 또는 그에 가까운 금액을 내야 하지?'
책을 본격적으로 구입하던 나의 학창 시절 도서정가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본격적으로 책을 많이 구입했던 로스쿨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도서정가제는 강화되었다. 나는 피부로 이러한 변화들을 직접 느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과거에는 책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지출하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었으나, 어느샌가 사고 싶은 책들은 도서관에서 빌려보거나 중고서적에 먼저 검색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출판업 관계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수많은 전자기기와 다양한 콘텐츠들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책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불과 20년 전 지하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습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출판업계를 지탱해 온 것은 도서정가제라는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큰돈을 만지기 어려운 작가들과 학자들에게 도서정가제는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 역시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이제 태어나는 2010년대생에게 책이란 어떠한 의미로 인식되게 될까? 그것이 도서정가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담고 있는 의미일지도 모르겠다.
3. 도서정가제는 악법인가, 책임은 누가 지는가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악법인지 아닌지 단언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앞서 말했지만, 이 법 하나로 인해 나오는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히고설켜있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를 악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출판업계 종사자와 작가들에게 뭇매를 맞을 것이고, 도서정가제를 좋은 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비자들에게 뭇매를 맞을 것이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양측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거 같이 보인다. 위에서 해당 헌법소원청구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다. 양측은 각각 좋은 논거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이야기는 매우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이러한 합리적이고 합당한 두 가지 정반대의 의견을 놓고 저울질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도서정가제가 악법인지, 좋은 법인지의 결정은 이 글을 읽고 치열하게 고민하실 독자분에게 넘긴다. 다만,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과거 나는 '게임 셧다운제'의 폐지와 '외산 핸드폰의 국내 진출을 제한하는 법'의 폐지를 다루며 이를 악법이라고 말했다. 먼저 게임 셧다운제는 시민들의 힘에 의해 헌법소원으로 없앴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정부는 2021년 이를 무용하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것으로 보고 폐지시켰다. 그렇게 폐지된 법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이 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말이다. 또한, 외산 핸드폰의 국내 진출을 제한했던 법은 외부로부터 거대한 기업인 '애플'의 등장으로 단 한 줌의 재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다. 단언컨대 이는 악법이었다. 소위 이러한 악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러한 잘못된 입법들에 대한 책임 문제를 꺼냈었다. 결국 게임 셧다운제는 아무런 성과 없이, 수많은 기본권 침해만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과정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이해관계인들을 포함해 우리나라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외산 핸드폰에 대해 앞다투어 도입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핸드폰에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인위적으로 제거했던 이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한번 더 이 문제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책임은 누가 지는가?'
▣ 참조문헌:
- 박신욱, 도서정가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독일의 법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대법원 2019. 9. 10. 자 2019마5464 결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 -, 비교사법, 27(1), 2020.
- 서종희, 도서정가제의 목적과 해석의 한계 - 대법원 2019. 9. 10. 자 2019마5464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비자법연구, 6(3), 2020.
- 정호열; 홍탁균, 도서정가제에 대한 법적 연구, 비교사법, 23(2), 2016.
- 조장우, 도서정가제 확대의 법적 배경과 문제점, 동아법학, 76, 2017.
- 정원옥, 2019~2020년 도서정가제 논란의 쟁점과 함의, 문화과학, 104, 2020.
▣ 커버사진: The Encyclopaedists in the King’s Library (1860), Benjamin-Eugène Fichel (French, 1826-1895)(public domain file: can be freely used for personal and commercial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