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가진 그 엄청난 결함성
A마을의 이야기
A마을에는 10명이 살고 있다. 그중 9명의 사람은 1년 내내 신나게 놀았고, 1명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12월이 되어 마을은 의회를 열었다. 안건은 '생산물의 공평한 분배'였고, 공정한 절차와 투표를 통해 9명의 동의와 1명의 반대라는 결과로 안건은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물은 분배되었다.
9명은 만족하였으나, 1명은 만족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코 완벽하지 않은 것임을 보여준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언제든지(개념상으로)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어떤 것인가?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짧은 글 하나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는 국가가 되었다.
그렇다면, 해당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다수결'이다. 그리고 다수결은 엄청난 결함을 가지고 있다. 바로 다수에 의해서 소수(대부분의 경우 약자)가 합법적으로 짓밟히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수가 원하는 것은 다수결 시스템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나아가 소수를 탄압하는 정책을 다수가 원할 때 해당 정책은 통과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약점을 위해 수많은 천재 법률가들과 철학자들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고민한 것은 간접민주주의였다. 우리는 흔히 직접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 훨씬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직접민주주의보다 간접민주주의가 더 좋다.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왜 간접민주주의가 더 좋을까?
직접민주주의는 소수의 목소리가 묵살되기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간접민주주의는 소수의 의사라도 결과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공론장을 통해서 소수의 의견을 다수가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에 소수를 소외시키지 아니한다.(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제대로 된 민주주의에 가까이 가지도 못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민주주의에 완벽한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결단주의적 헌법관을 갖추고 있었던 나치(Nazi)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것은 간단했다.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이가 한 것은 국민의 의견이다!"
바로 대표성의 원리이자 자동성의 원칙이다.
이래도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인가? 독일의 나치 정권도 민주주의(선거)로 이루어졌다. 북한도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체제하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그를 보여준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글 도입부에 소개한 예시에서 우리 헌법 23조 3항은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거두어갈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게 되어있고 공공복리 목적이 아닌 이상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급입법의 불가 원칙을 통해 재산권과 참정권에 있어서 소급입법에 따른 제한이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를 반영한다. 이는 미묘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 세 가지 제도(안전벨트)가 필요하다.
1. 권력분립(Check & Balance)
2. 법치주의
3. 복수정당제도(최소한)
이 세 가지 제도는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이다.
따라서, 이 세 제도가 갖추어져 있더라도 민주주의의 결함은 존재한다.(최소한의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다시 말해, 이 세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도 않다면 민주주의의 결함은 언제나 존재할 가능성이 더 크게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