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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용석 Oct 05. 2018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포르노)와 법

한국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미국에서의 리벤지 포르노 법에 대한 소고

I. 서론: 들어가며

최근 한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와 유명 헤어디자이너 간에 일어난 폭행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했다.  오늘은 해당 사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추가되었는데, 성관계 동영상으로 일방이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폭행 사건에 이어 소위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포르노)' 사건으로 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된 것 같다.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법률 및 처벌규정)가 되어있는지 알아보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복성 포르노를 업로드하는 행위가 사회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 같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미국에서 해당 논의는 항상 '표현의 자유' 문제와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만 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미국의 경우 보복성 포르노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II.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

1. 개요

2017년 9월, 정권 교체 이후 문재인 정부는 '리벤지 포르노'(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찍어 유포한 자는 무조건 징역형을 구형하며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부과시키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렇게나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범죄는 도대체 무엇인가?  보복성 포르노는 이별에 대한 복수심으로 상대방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먼저, 단어를 정의하고 글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Revenge Pornography'라는 단어가 이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매체들에서 이 표현을 '리벤지 포르노'라는 음절을 한글로 읽으며 그대로 가져오거나, Revenge만 번역하여 '보복성 포르노'라고 부른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이를 '디지털 성범죄'라고 명명한다.  본인은 이제 글을 전개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  영어로 사용할 경우에는, Revenge Porn 혹은 Revenge Pornography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


2. 법률 분석

1) 현행법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성범죄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를 통해 처벌하고 있다.  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피의자를 기소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추후 의사에 반하여 이를 인터넷에 업로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 개정 역사

앞서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 이 현실화되기 이전 해당 사건은 어떠한 법적 처분을 받았을까?     2013년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되기 전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찍은 나체사진 혹은 동영상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3년 성폭력 특별법 개정에서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가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6년 피고가 유포한 사진이 원고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고 판시하며 하급심의 유죄판결을 뒤집었다.  당사자가 직접 찍은 사생활 동영상은 상대방이 동의 없이 유포해도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해당 판결에서는 재판부는 법 조문이 명백히 다른 사람을 찍은 경우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을 명시하며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촬영한 것까지 포함시켜선 안 된다”라고 판시하였고, 추가로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했다.  대법원에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근거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게 된 것이었다.  해당 대책에서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상을 유포하면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여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고,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3. 법률 적용 사례 분석

법 개정과 정부의 대책 시행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서 벌금형은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실제 적용 사례들을 보면 아쉬운 마음도 든다.  최근 한 판례를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피고는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다.


올해 일어난 사건의 경우도 비슷하다.  불륜관계였던 남성과 합의하에 찍었던 동영상을 불륜 남성의 아내에게 찍어서 보낸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  대법원은 합의하고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재촬영해 제3자에게 보낸 경우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현아 변호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는 6개월에서 1년의 형량이 주어지고 있다고 한다.  김현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 실태 및 판례 분석」, 2016.


4. 소결

정부의 강력한 권고와 대책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실제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형법에 기반해 보았을 때 디지털 성범죄는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무거운 형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긍정적이었던 부분도 있다.  사법적인 처벌과 함께 정부에서 앞장서 불법 영상물 삭제를 돕기 시작했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가해자에게 불법 영상물 삭제에 들어간 재화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새롭게 만들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불법 영상물 유통을 규제하는데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불법 영상물(여기서 불법 영상물이라 함은 리벤지 포르노 혹은 보복적 포르노를 의미함)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미 청와대 청원도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III. 미국의 리벤지 포르노 법

1. 개요

미국의 경우 우리와 완전히 다른 논의가 진행된다.  본인이 찾은 논문들 중 하나의 제목을 원문 그대로 소개하겠다.  「Revenge Porn and Freedom of Expression: Legislative Pushback to an Online Weapon of Emotional Reputational Destruction (보복적 포르노와 표현의 자유: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감정과 명예를 공격하는 무기를 좌시하는 입법부)」 이를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  미국이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점 중 하나는 바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보복성 포르노를 이야기할 때에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렇게나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을 알아야, 앞으로의 논의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성적으로 더 개방되어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하듯,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해당 문제에 직면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Revenge Porn을 제보받아서 업로드한 후 피해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거액의 돈을 받고 지워주는 형식의 일종의 사업이 등장하기도 했다.  최근 몇몇 주에서 이러한 형식으로 영리를 취하던 사람들을 중형으로 처벌함으로써, 미국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2. 미국의 "Revenge Porn" 법 (주법들을 중심으로)

Mary Anne Franks 마이애미 로스쿨 교수는 보복적 포르노에 대한 미국의 법이 최근 얼마나 급격히 변해왔는지를 설명한다.  미국은 2013년을 기준으로 오직 3개의 주에서만 보복적 포르노를 처벌했었는데, 4년 뒤 2017년 7월에는 3개의 주가 38개의 주 와 특별자치주에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금지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Mary Frank, 「“REVENGE PORN” REFORM: A VIEW FROM THE FRONT LINES」, Florida Law Review. 


2010년대 초중반 미국에서는 nonconsensual pornography (비동의 포르노)에 대한 연방법 도입에 대한 요청이 계속 진행되었고, 2016년 Federal Intimate Privacy Act를 통해 유사한 법안이 도입된 바 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주에서 nonconsensual pornography (비동의 포르노)를 금지하는 형사법 도입이 진행되었다.  


현재 해당 법이 도입된 주는 총 40개 주 + 특별자치구로 해당 주는 다음과 같다.  Alabam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Georgia, Hawaii, Idaho, Illinois, Iowa, Kansas, Louisiana, Maine, Maryland, Michigan, Minnesota, Nevada, New Hampshire, New Mexico,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to supplement previous law), Utah, Vermont, Virginia, Washington, West Virginia, and Wisconsin과 특별자치구 Washington D.C.


3.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v. 리벤지 포르노

1) 우려의 목소리들

수정헌법 제1조를 신앙과도 같이 여기는 미국에서 리벤지 포르노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함께 나온 반응은 리벤지 포르노를 업로드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을 통해 미국이 지키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가? 하는 논의였다.  나아가, 이 문제가 과연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합리적인 이야기다.  수정헌법 1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Because revenge porn does not fall within one of the enumerated categories of unprotected speech under the jurisprudcne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legislators must narrowly craft statutes to avoid infringing on important First Amendment rights

Christian Nisttahuz, Fifty States of Gray: A Comparative Analysis of "Revenge-Porn" Legisla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Texas's Relationship Privacy Act, Texas Tech Law Review.


2) 수정헌법 1조가 지키는 가치들

수정헌법 1조는 모든 표현을 보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호하는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훨씬, 훨씬, 훨씬) 더 넓다.  보호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True threats (사실에 기반한 협박), Child Pornography (아동 포르노), Incitement (선동물), Defamation (명예훼손), Obscenity (외설물), Fraud (사기) 다.  분명히, 성인 포르노는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연방대법원은 성인 포르노가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영역임을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들도 존재했다.  United States v. Stevens, 559 U.S. 460, 464 (2010); New York v. Ferber, 458 U.S. 747 (1982) 참조.


3) 현재 진행형인 투쟁

2014년 텍사스 주에서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Ex Parte Thompson, 442 S.W. 3d 325, 351 (Tex. Crim. App. 2014).  다른 주에서도 합헌, 위헌에 대한 법적 공방이 활발히 오갔고, 지금도 오가고 있다.  강력한 리벤지 포르노 법을 가지고 있는 주로는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이고, 리벤지 포르노 유포를 중죄(Class 4 Felony)로 처벌하는 일리노이주 역시 강력한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 주들에서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법적 요건이 유연하거나 쉽고 낮은 편이기에 이러한 보호가 더 쉽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펜실베이니아는 피의자 피해자의 이전 관계가 일정의 '파트너' 관계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기에 많은 법률가들의 비판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Christian Nisttahuz, Fifty States of Gray: A Comparative Analysis of "Revenge-Porn" Legisla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Texas's Relationship Privacy Act, Texas Tech Law Review 참조 인용.


4) 소결

미국의 사례와 법리를 조사하면서 놀라웠던 사실은, 미국 역시 해당 범죄에 대해 2010년대에 들어와서야 형사 처벌 및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처벌 강화를 외치며 드는 사례들 중 미국의 사례들은 대부분 미국에서도 극히 드문 사례들일뿐이다.  (그래서, 번역된 자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물론, 정말 리벤지 포르노를 모아서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지워주는 행위를 한 사람들 중에는 10년 이상의 형을 산 사람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등 중범죄까지 나아가는 것까지는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고정된 연방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음.)  52개 주를 전부 다 검색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료 역시 완전하지 않다.


IV. 결론: 근원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얼마 전, 국민청원제도에 대한 글을 썼는데 2주일 만에 이 글을 본 사람이 10,000명이 넘어갔다.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청원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볼 수 있는 것은 사회 개혁에 상당히 고무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번에 다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렸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어머니입니다", "피해자 친구입니다" 등등.  이들은 형을 무겁게 할 것을 요구했다.  때로는 강간과 같은 중범죄 수준으로 형량을 올려야 한다는 글도 종종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이 든다.  미국의 수많은 법학자들과 법률가들이 던졌던 질문처럼, 과연 형량을 올리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일까? 하는 생각이다.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수없이 많은 실험을 통해 그리고 역사를 통해 밝혀진 일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어쩌면, 디지털 성범죄는 누군가를 사회의 음지로 몰아가게 하는 정말 악질적인 범죄일지 모르겠다.  왜 우리가 여러 차례 들어본 뻔한 이야기이지 않은가.  사랑해서, 좋아해서 그랬는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등을 돌려 협박하고 있는 모습 말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인간은 악하다.

디지털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악질적인 범죄다


하지만, 나는 법의 개정과  훨씬 더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느낀다.  결혼에 대한 교육이 많이 존재하고, 이것이 결혼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듯이.  그리고, 성교육이 어린 학생들의 성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듯이.  연애 역시 어느 정도 교육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몸은 어떠한 가치이고, 그와 더불어 다른 사람의 몸은 어떠한 가치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날이 가면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性, sex)이다.  점점 성관계나 성행위는 가볍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결혼이라는 틀에 제한되어있던 것은, 어느새 사귀는 관계라면 가능한 것이 되었고, 나아가 사귀지 않더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우선은 이 부분이 해결책 논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자신의 성이라는 것이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나아가 타인의 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거 같다.  나아가 성관계를 녹화 또는 녹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과 합의로 향한다면 단순히 처벌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 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법은 언제나 표면적인 것을 다룰 뿐이다.  결국 사회의 큰 변화는 '교육'에서 시작한다.


Because of the inadequacy of current civil resources and criminal laws to fully reduress victims in many cases, and due to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revenge porn online, states have enacted criminal statutes to prevent the dissemination of nonconsensual pornography before it occurs.  However, not all agree that criminalizing revenge porn is the correct approach to combat the growing problem

Christian Nisttahuz, Fifty States of Gray: A Comparative Analysis of "Revenge-Porn" Legisla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Texas's Relationship Privacy Act, Texas Tech Law Review.

The current wave of media attention now being paid to revenge porn is somewhat reminiscent of the massive media interest given to sexting among teens just a few years ago.  Soon, almost everyone arguably will be aware of the risks they face when consensually taking sexually explicit photos and sharing them with a partner or paramour.  

Clay Calvert, 「Revenge Porn and Freedom of Expression: Legislative Pushback to an Online Weapon of Emotional Reputational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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