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사소송법: 반소(맞고소) v. 교호소송 (횡소)
Counterclaim?
Crossclaim?
뭐가 '맞고소'고, 뭐가 '반소'지? '횡소'는 또 뭐지?
한국법에서 민사소송법이 가지는 위상보다, 미국에서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은 더 '어렵고', '양이 많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한국 법체계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를 1:1 대응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기 마련이다.
Civil Procedure을 공부하던 도중 해당 개념이 한국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찾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찾아봐도 확실하게 이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반소', '횡소', '맞고소'등의 많은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이를 혼동하여 섞어 쓰거나 잘못된 설명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에 Crossclaim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 확실하게 각각 설명을 하고자 한다.
드라마 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했을 때, Counterclaim은 맞고소이다. 이를 법률용어로는 '반소'라고 한다. Plaintiff(원고)가 Defendant(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Defendant가 Plaintiff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Counterclaim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Counterclaim은 (1) Compulsory Counterclaim과 (2) Permissive Counterclaim으로 나누어지는데, 둘의 차이는 Same transaction or occurrence 기준을 만족하는가에 달려있다. 쉽게 말해, 같은 당사자간의 소송인지 그리고 기존 소송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소송이 발생되었는지를 따진다는 것이다. Same transaction or occurrence라면 Compulsory, 그렇지 않다면 Permissive가 된다. Compulsory Counterclaim은 Supplemental Jurisdiction이 형성되는데, Counterclaim이 독립적으로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만족하지 못해도 본소송과 함께 Federal Court에 합쳐서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합쳐서 가져가야 한다. (예외 존재). Permissive의 경우, 독립적으로 Subject Matter Jursidiction (Complete Diversity or Federal Question) 을 만족해야 이를 연방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우리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 제269조 반소다. 반소는 원고와 소송 중에 있는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해당 사건에 대한 소의 청구 (본소의 청구)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의 새로운 청구를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기준) 첫 소송에서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를 waive 한 것으로 간주하여 두 번째 소송에서 제기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제기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제382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①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rossclaim은 Co-party 간의 소송에서 발생한다. 쉽게 말해, Plaintiff가 Defendant 두 명 (D1, D2)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D1이 D2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D2가 D1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Crossclaim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Crossclaim은 Supplemental Jurisdiction이 형성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시 말해, 본소송이 현재 연방법원에 있는 경우 본소송과 이를 합쳐서 연방법원에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Crossclaim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이 Same transaction or occrrence를 만족해야한다.
이는 한국법에는 없는 개념이기에, 생소할 수 있다. 이를 우리말로 교호소송(交互訴訟)이라고 표현한다. 아래 기재해놓았지만, 손한기 교수의 논문**에서는 이를 '횡소(橫訴)'라고 번역했다. 한국 민사소송법에는 교호소송 제도가 없다. 일부 자료들에서는 "소의 주관적 혹은 추가적 병합의 형태*"가 이와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설명한다.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 소송 중 제3자가 스스로 당사자로서 소송에 가입하거나, 기존의 원고·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다.
**손한기, 「美國聯邦民事訴訟에 있어서의 反訴와 橫訴(cross claim)에 관한 연구」, 연세법학연구, 200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