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현조 Nov 01. 2022

폭우피해 생사불명 부재자의 보험금 타는 방법


2022년 8월 16일 자 KBS보도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사망자 14명, 실종자 6명, 부상자 26명의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 실종자의 경우 근시일 내에 생사가 확인되면 사망자 혹은 실종명단에서 제외가 된다. 문제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다. 실종의 경우 실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사망으로 간주돼 법률상 사망자로 분류된다. 이 말은 즉슨 재자의 호적 및 모든 사회, 법률상 기록이 사망으로 반영된다는 뜻이다.



다만,  수해 같은 경우는 특별실종(전쟁이나 선박의 침몰 등과 같이 사망할 개연성이 높은 사유로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으로 볼 수 있다. 특별실종의 경우에는 생사불명의 기간이 1년만 경과해도 법률상 사망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관공서에서 수해나 화재 등의 사변으로 인하여 부재자가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체 확인 등 사망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실종선고를 내리지 않고 바로 부재자를 법률상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실종과 인정사망의 차이는 실종은 사망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인정사망은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실종 선고로 인해 사망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자가 돌아오거나 해서 실종자의 법률상 사망처리된 신원을 회복하려면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인정사망의 경우는 실종자가 살아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는 반대증거만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실종선고도 그렇고 인정사망도 그렇고 한 사람이 이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위 설명한 생사불명 부재가족이 실종자가 되느냐 또는 특별실종자가 되느냐, 인정사망이 되느냐의 차이는 상속이나 혼인관계정리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보험금에 있어서 말이다.



현 보험약관에서는 실종으로 인한 법원의 선고와 만약, 생사불명한 부재자가 실종자라면 사망보험금 청구를 5년 경과 후에 할 수 있고 특별실종이라면 1년이 경과해야 하고 인정사망의 경우는 인정되는 즉시 가능하다. 



인정사망이 인정될 정도의 재난 상황이 있었다면 부재자 외의 다른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할 가능성이 높고 부재자가 가장인 경우에는 남은 가족들의 호구지책이 시급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생사불명한 부재자를 법률상 어떤 요건으로 등록할 것인지를 상황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고려하여 어떻게 처리할 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수해로 인한 사망자 14명은 급격하고 우연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므로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종신보험, 정기보험, 재해보험등)이,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상해사망,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이 지급된다. 만약 사고장소가 지하철 개찰구내였거나 인도를 도보 중이었다면 교통재해시 추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라면 교통재해 해당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앞서 기술한 대로 실종이나 인정사망 등으로 보험급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교통재해가 추가 인정되면 단순 재해로 인한 것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갑작스런 일로 수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응원을 전하며, 어떤 분에게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이지만 ‘만약에’가 직업인 내가 위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미리 알고 대응하면 도움될 거 같아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작가의 이전글 보험사, 실손보험은 손해율 높아도 결국 남는 장사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