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보험이 가족사랑의 상징이었던 적이 있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무책임한 가장이었다. 하지만 요즘 이혼률이 급증하면서 보험이 헤어진 부부에게는 불편한 찌꺼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첫 번째가 사망시 수익자 지정 문제다.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배우자 B로 특정을 한 경우는 수익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그나마 자녀 아무개(C, D 등)로 특정 한 경우는 조금 낫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상 혼인관계자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배려할 때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만약 자녀 C를 사망 수익자로 특정한 경우 재혼한 부인 E와 그 자녀 F는 사망보험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혼 당시 사망시수익자를 이전 부인 사이에서 가진 자녀에서 법정상속인으로 변경했다면 사망보험금은 법률상배우자인 재혼한 부인E와 자녀 F, 전처의 자녀 C가 1.5:1:1의 비율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된다.
재혼 후 보험을 하나 더 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두 번째는 종피보험자다. 통합형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에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지정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 또한 남편의 종신보험에 종피보험자로서 20년째 보험료를 납입하고 유지해오고 있다. 통상 남편을 주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아내가 배우자종피보험자로 삽입되어 인수된 경우다.
만약 남편 A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부인 B를 종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했다면 이혼을 하면서 B는 법률상 배우자 자격을 상실하므로 보험에서도 종피보험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혼을 하면서도 종피보험자로서 가입된 보장내용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가 보험료를 주피보험자지분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막상 암에 걸리는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미 종피보험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기납입보험료를 반환받고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했으나, 명백한 보험사의 승소였다.
그리고, 법률상배우자 자격을 새로이 취득한 재혼한 부인E를 종피보험자로 교체 가능하다. 만약, 본인이 보험에서 종피보험자 지위라면 해당 내용을 해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세 번째는 미성년 자녀의 보험가입문제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측이 미성년 자녀의 보험을 가입하려할 때 반드시 양측 친권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때, 이혼을 했지만 자녀문제에 있어 상의를 하고 왕래를 하고 지낸다면 별 문제가 안될 수 있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관계의 단절인만큼,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이혼을 결정했다면 미성년자녀의 보험도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보장은 부부관계 정리 전에 잘 살피는 것이 좋다.
이혼이라는 큰 사건 앞에서 해결하고 정리해야 할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겠지만 이혼 후 각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아차!하게 되는 보험에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보았다. 백년해로가 당연히 좋겠지만 한 집 건너, 한 가정 이혼한다는 요즘 시대에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