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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수현 Jan 15. 2021

배상의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며

우리는 그동안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보험료를 내왔다. 암보험, 종신보험, 상해보험, 실손보험 등등. 반면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보험료를 냈던 상품도 있다. 자동차보험, 영업배상보험, 자전거보험, 시설배상보험 등등. 보험료는 내가 내지만 사고 때 보험금은 내가 받지 않는다. 보험금은 피해자가 받는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받아서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보험은 배상보험이다. 배상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고의가 아닌 잘못으로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사회는 점점 더 많은 배상보험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법적 강제사항임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모든 운전자가 다 알고 있겠지만, 다중이용업소나 건물배상 등 이제는 무엇이라도 소유하면 배상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는 사회와 시설이 발전함에 따라 하나의 사고가 끼치는 사회적 영향과 그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민간보험의 가입강제로 재난 시의 그 사회적 책임을 사회가 공동 분담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난 수준이 아닌 작은 사고 또한, 예전에 통하던 '좋은 게 좋은 거다' 정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예전에 아이들 싸움에서도 '애들 싸움은 애들 싸움으로 끝내야 한다'였지만 지금은 경찰서부터 찾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는 것부터 시작한다. "철수 엄마 미안해"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배상보험은 이런 사회적 분쟁의 해결 기능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 앞으로 그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만약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우리 사회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범법자와 채무로 인한 파산자가 얼마나 많겠는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배상보험은 모든 분야에서 필수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실상 보험시장에서 배상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보험설계사를 만나기는 어려운 것이 실상이다. 이미 법제화된 여러 영업 및 시설배상보험을 파는 설계사들은 일부일 뿐 아니라, 눈썰미 좋게 그 시장을 선점했다 하더라도 막상 보험사고 후 그들이 판 상품의 증권을 들췄을 때는 당장 팔기 좋게 보험료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조정한 느낌이 많이 들고, 그 결과는 피보험자가 기대했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종에서는 필수인 구내치료특약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가입해야 하나 최저금액으로 구성하거나 아예 부가하지 않아서 피보험자(업주)의 신뢰를 잃는 경우를 자주 본다.



생명보험 전속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렇지 않다. 이제는 고객의 배상보험 증권을 볼줄 아는 눈을 가져야 고객의 재무컨설팅이 가능하다. 컨설팅해야 할 재산이 있는 고객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불황의 늪이 깊어지고 있는 때에 우리는 배상보험을 주목해야 한다. 어려울수록 나한테 손해끼친 것에 우리는 더욱 분개할 테니까. 그런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배상보험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수현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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