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공판에 오기까지

스터디용 / 출처: 연합뉴스 등

by 이가겸


◇ 2019년

▲ 8월 9일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 8월 14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74억원 투자 약정 사실 공개.

▲ 8월 16일 =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의혹과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제기.

▲ 8월 19일 = 조 후보자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서 낙제하고도 6차례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의혹 제기.

▲ 8월 20일 = 조 후보자 딸이 고교 때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 제기.

▲ 8월 23일 = 조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금·웅동학원 사회 환원 발표.

▲ 8월 27일 =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투입해 본격 수사 착수.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 압수수색.

▲ 9월 2일 =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되자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 9월 4일 =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 9월 6일 = 지명 28일 만에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 9월 9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

▲ 9월 14일 =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귀국과 동시에 체포.

▲ 9월 16일 = 검찰, 조 장관 5촌 조카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구속영장 발부.

▲ 10월 3일 = 검찰, 정 교수 1차 소환조사. 조국 5촌 조카 주가조작·횡령 혐의 구속기소.

▲ 10월 4일 =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조 장관 동생 조권씨 구속영장 청구.

▲ 10월 9일 = 법원,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 10월 14일 = 조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 10월 21일 = 검찰,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10월 23일 = 법원, 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수감.

▲ 10월 31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발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 11월 11일 = 검찰, 정 교수에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 적용해 추가 구속기소.

▲ 11월 14일 =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소환조사.

▲ 11월 18일 = 검찰, 조 전 장관 동생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 12월 23일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여 혐의(직권남용)로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 12월 27일 = 법원,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 12월 31일 = 검찰, 가족비리 의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


◇ 2020년

▲ 1월 7일 = 검찰, 조 전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

▲ 1월 8일 = 정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

▲ 1월 17일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

▲ 1월 23일 = 검찰, '허위 인턴 확인서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불구속기소.

▲ 3월 13일 = 법원, 정 교수 보석 청구 기각.

▲ 5월 8일 = 법원, 정 교수 구속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조국 전 장관 첫 정식 공판기일.

▲ 5월 10일 = 정 교수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 6월 26일 = 법원,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6월 30일 = 법원, 조 전 장관 5촌 조카 1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 9월 18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에 1심 징역 1년 선고. 보석 취소 후 법정구속.

▲ 11월 5일 = 검찰, 정 교수에게 1심 징역 7년 구형.

▲ 12월 23일 = 법원, 정 교수에게 1심 징역 4년 선고 후 법정구속.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도 함께 선고.


◇ 2021년

▲ 1월 28일 = 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1월 29일 = 법원, 조 전 장관 5촌 조카 항소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 2월 5일 = 법원, 자산관리인 김경록 항소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6월 30일 = 대법원,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 7월 8일 = 대법원,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 8월 11일 = 법원, 정 교수 항소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 8월 31일 = 동양대, 정 교수 면직 처리.

▲ 12월 30일 = 대법원, 조 전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 2022년

▲ 1월 27일 = 대법원, 정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

▲ 2월 22일 = 고려대, 조민 씨 학부 입학 취소.

▲ 4월 5일 = 부산대,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 4월 18일 = 법원,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일부 집행 정지.

▲ 5월 20일 = 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의혹' 최강욱 의원에게 2심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8월 1일 = 정 전 교수, 허리 디스크로 형집행정지 신청.

▲ 10월 4일 = 검찰,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재심사서 허가.

▲ 12월 2일 = 검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 벌금 1천200만원, 600만원 추징명령 구형.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징역 6개월 구형.


◇ 2023년

▲ 2월 3일 = 법원, 조 전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00만원 추징명령 선고.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노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 박 전 비서관에게 무죄 선고.

— 조 전 장관과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


혐의(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1.자녀입시비리

(1) 업무방해: 허위증명서 발급으로 출석 인정 - 한양외고(유죄)

대리시험 - 조지 워싱턴대(유죄)

허위증명서 부정 지원 - 고려대 대학원(유죄)

허위증명서 부정 지원 - 연세대 대학원(유죄)

허위증명서 부정 지원 - 부산대 의전원(유죄) 딸

(2) 사문서위조 - 충북대 로스쿨 지원때 인턴 활동 확인서 위조(무죄)

(3) 위조사문서 행사 - 충북대 로스쿨 지원때 인턴 활동 확인서 위조(무죄)

부산대 의전원 제출한 표창장 위조(유죄) 딸

(4) 위계공무집행방해 - 충북대 로스클 허위 경력 증명서로 부정 지원(유죄)

(5) 위조공문서 행사 -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인턴십 확인서 제출(유죄) 딸

(6) 허위작성공문 행사 -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 제출(유죄) 딸


2.딸 장학금 명목의 금품 제공 및 뇌물 수수

(7) 뇌물수수: 민정수석 대가로 뇌물 수수(무죄)

(8) 청탁금지법위반: 부산대 의전원에서 600만 원 수령(유죄)


3.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및 증거인멸

(9) 공직자 윤리법 위반: 주식 백지신탁 및 처분 의무 불이행(무죄)

(10)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 재산신고 및 소명(무죄)

(11) 증거위조교사: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교사(무죄)

(12) 증거은닉교사: 정보저장매체 등 은닉 교사(무죄) 일가족의 사모펀드


(코링크PE와 해당 운용펀드가 운용한 4개 펀드(레드펀드, 블루펀드, 그린펀드, 배터리펀드)) 투자 혐의


이에 조 전 장관은, "오늘 사건과 관계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말하려 한다"며 "제가 장관에 지명된 후 검찰과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으나 "정작 사모펀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항변


4.유재수 감찰무마

(13)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유죄)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의무없는 일 강요(무죄)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무죄)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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