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51일간 무역적자 186억불… 벌써 사상 최대였던 작년의 39%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단 51일 동안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가 18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 추진 로드맵을 통해 올해 30개 이상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규제 개혁과 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말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자칫 ‘끓어오르는 물속 개구리’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사설]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강행, ‘투자 죽이기 입법’ 당장 멈추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의 일상화’ 우려를 낳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민생입법 과제라며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사 간 갈등을 부추겨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내쫓는 입법을 중단하기 바란다.
[사설]MZ세대 “대기업은 국가대표” “정부·국회보다 기업 신뢰”
-국내 대기업에 대한 MZ세대의 호감도가 비호감에 비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를 주축으로 반감이 호감으로 반전된 것을 기업들은 사회 전반의 반기업 정서를 되돌리는 중요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고객, 주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 역시 과감한 규제·노동 개혁으로 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양대 노총의 탈법적 일탈이 한국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고 있다.
-국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건설 현장이 한 사례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건설사로부터 1인당 평균 56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음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은 거대 노조의 불·탈법 해소로 첫걸음을 떼야 한다.
야당은 불법파업 손배 힘들게 할 ‘노란봉투법’ 강행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노조법 2·3조 개정안인데,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를 본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
>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히고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을 담음
>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
>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이란 표현을 ‘근로조건’으로
=하청 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됨
지금이라도 거대 강성 노조 편향의 무리수를 멈추고 귀를 열어야 한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노조 문화, 희망을 본다
-청년층이 중심인 MZ세대 노동조합들은 어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발대식을 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공정·상식·상생)
갈수록 실용의 목소리를 키워가는 MZ노조가 갈등과 대결이 아닌 합리적 노조 문화의 선구적 모델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조선일보
[사설] 李가 민원 들어줄 때마다 10억씩 후원, 이런 식이면 뇌물 천국
이(성남FC 불법 후원금)에 편승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려 한 기업도 같은 무게의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이 전국 지자체장들의 인허가 장사와 기업의 불법 가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
[사설] ‘월례비’ 뒷돈 243억원 갈취한 노조, 무법천지 건설 현장
-정부의 회계 증빙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했거나 부실 제출한 대형 노조 207곳에는 공무원 노조가 29곳, 교사·교수 노조가 13곳, 공기업 노조가 40여 곳 포함된 것으로 확인
불투명한 노조 회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조 갑질만 바로잡아도 노동 개혁의 절반 이상이 실현될 것이다.
[사설] 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기어코 강행, 제 편과 노조만 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
나라 경제보다 노조가 우선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끝내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한겨레
[사설] ‘동성 부부’ 건보 자격 인정한 법원, 제도 개선 이어지길
-법원이 21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 결합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이제 정부와 국회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사설] 왜곡·과장 동원한 정부의 노조 공격, 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노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정확히 비판하고 법률에 근거해 바로잡는 건 정부가 할 역할이다. 문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부풀리고 있는 점이다. 노조를 파렴치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꺼낸 여당, 정치 복원부터 힘써야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힘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거론한 것은 양곡관리법,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벌써 세번째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해법을 찾기보다 거부권을 두고 더욱 극단적인 충돌로 빨려들어갈까 걱정스럽다.
경향신문
[사설] 국책연구기관 모두 부정적 의견 낸 설악산 케이블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돼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국책·전문기관들이 이 같은 의견(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사설]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 권리 인정한 첫 판결 환영한다
-동성 커플의 공동체성과 사회보장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21일 소성욱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소씨 손을 들어줬다.
‘성적 지향’에 의한 사회적 차별을 부인하고, 소수자 인권의 지평을 확장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사회보장체계가 개선되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사설] ‘노조 악마화’ 윤 대통령, 노사 불균형 너무 심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검경은 곧바로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노조 공격에 앞장선 대통령이 국정 전면에 선명하게 부각된 날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을 존중하고, 노사정의 균형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