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역할은 헌장 제6.5장에 근거한 [평화유지활동]이다
유엔은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유엔 헌장에 의거하여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집단안보’를 통해 분쟁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유엔 헌장 제6장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은 실제적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다. 제7장의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및 침략에 관한 조치로써 집단안보 수단은 유엔의 구조상 실제 적용이 어렵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유엔은 분쟁을 예방, 타결 및 해결하기 위하여 제3의 수단을 이용한 분쟁관리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것이 평화유지 요원들을 분쟁 현장에 전개시키는 평화유지 활동이다. 평화유지 활동은 유엔의 분쟁관리 활동의 한 분야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근거와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헌장 제6장과 제7장을 적절히 조화시켜 발전시킨 것이다. 유엔은 이 근거에 의해 각종 국제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
이 글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유엔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다. 여기서는 이런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평화유지 활동은 무엇이고 어떤 유형이 있나? 둘째, 평화유지 활동은 어떤 원칙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평화유지 활동 작동 구조와 유엔의 역할은 어떤 관계가 있나? 넷째,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유엔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인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궁금증을 먼저 해소한 후, 연역적으로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유엔의 역할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평화유지라는 용어는 유엔 총회에서 제1차 유엔긴급군(UNEF I: 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 I) 설치를 결의한 ‘평화를 위한 단결’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결의문에서는 평화유지란 “국제적으로 조직되고 지시된 평화적인 제삼자의 개입과 중재를 통해서 다국적 군인․경찰․민간인을 이용하여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간 또는 국가 내부의 적대감을 예방․봉쇄․완화․종결하는 것”이며, “분쟁이 악화되어 당사자간의 해결이 곤란한 지역에서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파견한 군사 및 민간요원에 의해 비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 회복을 돕기 위한 유엔 주도의 분쟁해결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평화학회에서는 평화유지란 “중립적이고 평화적인 제삼자가 국제적으로 조직되고 구성된 다국적 군인․경찰․민간인을 운용하여 분쟁 당사국 간의 적대행위를 예방․봉쇄․완화․종결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열수는 평화유지 활동이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이 분쟁지역에 공평하게 개입함으로써 분쟁을 관리하는 유엔의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득주는 평화유지 활동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분쟁 또는 사태가 종결되는 단계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그 분쟁 또는 사태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은 유엔 회원국이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을 받아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주로 군인으로 구성된 군사감시단 또는 평화유지군을 분쟁 당사자와 동의 하에 양자 간에 게재시켜 정치적 군사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정전협정의 위반 등을 감시 및 보고함으로써, 전투 행동의 재발 방지와 사태 진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유엔에 의한 평화적 수습 노력의 일환”이라고 정의하였다.
평화유지의 정의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한 결과, 평화유지 활동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평화유지 활동이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국가 또는 집단 간의 분쟁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근거한 유엔의 요청에 의해서, 분쟁 당사국 또는 집단의 동의 하에, 분쟁과 이해관계가 없는 유엔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파견한 군인, 경찰 또는 민간요원에 의해서 유엔의 통제 하에 분쟁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제반 활동이다.
평화유지 활동은 예방외교, 평화조성, 평화유지, 평화 강제, 평화재건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는 “당사국 사이에서 분규 발생을 예방하며, 발생한 분규가 고조되어 분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분쟁의 확산을 제한하는 활동”이다. 예방외교를 위해서는 당사국 간의 신뢰구축 수단(CBM: Confidence Building Measure)이 필요하며, 조기 경고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또는 비무장지대의 설치 운용, 분쟁 예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군의 예방 전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평화조성(Peace Making)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하여 적대적인 정치집단들을 협상으로 이끌어 내는 활동”이다. 유엔 헌장 제6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단들은 사실조사, 협상, 중재,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등 6가지가 있다. 평화조성의 긍정적 결과로 나타나는 산물이 정전협정 또는 휴전협정이다. 평화유지(Peace Keeping)란 “분쟁 관련 모든 정치집단들의 동의 하에 통상 유엔 군사요원과 경찰요원 및 민간요원들이 현장에 배치되어 분쟁의 확대 가능성을 예방하고 평화 조성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기술”이다. 평화 강제(Peace Enforcement)란 평화조성과 기타 평화유지 활동이 분쟁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때, 강제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평화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재건(Peace Building)이란 “평화조성과 평화유지 활동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평화를 공고히 하고, 사람들 간의 신뢰와 번영의 감정을 진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어 이를 지원하는 포괄적 노력”이다.
평화유지 활동의 원칙은 동의성, 중립성, 자위성의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동의성의 원칙이란 평화유지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평화유지 활동의 설치를 결정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또는 총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분쟁 당사국이 분쟁 지역 내에서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기구 설치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하고,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참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유엔의 동의가 없을 경우, 평화유지 활동기구의 설치가 불가능하며, 분쟁 당사국의 동의가 없을 경우, 분쟁지역으로의 전개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전개하였을지라도 원활한 활동을 보장받을 수 없고, 참여국의 동의 없이는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기본 조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립성의 원칙은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요원이 분쟁지역 내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평화유지 활동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자위성의 원칙은 평화유지 요원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에 한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평화유지 요원은 군인, 경찰, 민간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신분은 군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군인의 경우에도 옵서버 요원들은 임무 수행 간 비무장으로 근무하며,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평화유지군(PKF: Peace Keeping Force) 요원들도 경무장으로 자위권에 의해서만 무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평화유지 활동은 매우 단조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분쟁이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평화유지 활동을 계획하고 운용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유엔이 평화유지 활동을 하면서 대두되었던 주요 제한사항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유지 활동의 법적 근거가 유엔 헌장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의 중간적인 형태라는 의미로 제6.5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둘째,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유엔 사무국의 하부구조와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급증하고 있는 평화유지 활동을 적절히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유엔이 평화유지 임무에 대한 기획, 훈련, 통신, 지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유엔 사무국은 사무총장의 이러한 역할을 지원하기에 적절한 하부구조와 기능을 갖추기 못하고 있다. 셋째, 유엔의 재정문제로써, 평화유지 활동이 시작된 1948년부터 1987까지는 임무도 비교적 단순하였으며 규모가 작아 재정상의 문제가 없었으나, 냉전이 종식된 1988년 이후 급격한 활동의 증가와 질적 변모로 엄청난 재정 부담을 수반하게 되어 심각한 재원 조달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넷째, 유엔이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상시 군수지원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엔의 군수지원체제는 현지에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조직이 설치되고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설치되거나, 강대국들의 군수지원체제를 이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따라서 약 3개월간 참여국이 자체 군수지원 소요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3개월 후 설치된 군수지원체제도 기능이 미약하므로 현장에서 활동 중인 평화유지 요원들에게 유엔의 지원에 대한 불만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다섯째, 평화유지 활동 기구의 무력 사용 제한과 구성 요원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다. 평화유지 활동의 무력 사용은 자체 방어와 같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즉, 각개 병사 또는 부대의 일부가 위험에 빠진 경우, 부대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경우, 무력에 의해 평화유지 요원에 대한 무장 해제가 시도되는 경우, 평화유지군을 체포 또는 납치하려고 하는 경우, 그리고 평화유지군의 자산을 무력에 의해 침범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위권 행사 지침은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 임의로 적용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평화 강제 임무를 수행하는 평화유지 활동에의 참여는 가급적 기피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평화유지 활동의 전개를 위한 작동 구조의 3요소는 유엔, 분쟁 당사국, 유엔 회원국이다. 분쟁 당사국은 유엔의 개입을 요청하고, 유엔은 개입방법과 내용을 결정하여 평화유지 요원들을 분쟁 현장에 전개시키며, 회원국은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며, 분쟁 당사국과 주둔군 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을 체결하여 평화유지 요원들의 신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이러한 요소 중 여기서는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유엔 차원에서 평화유지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사무국에 의한 행정지원이 후속되어야 하고, 총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평화유지 활동을 설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유엔의 구조는 이러한 3개 조직, 즉 안전보장 이사회, 사무국, 총회이다.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과 관련하여 이 조직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화유지 활동과 관련된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위는 세 가지다. 첫째,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Resolution)다. 결의를 통해 안보리는 평화유지 활동단의 설치, 임무, 부대 전개 여부를 결정한다. 또 평화유지 활동이 지속되고 있은 경우, 상황 변화에 따라 부대 규모의 증감을 결정하기도 한다. 둘째, 안전보장 이사회는 평화유지 활동 설치를 결의를 하기 전, 또는 평화유지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서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s)을 발표할 수 있다. 성명에 근거하여 의장은 안보리를 대표하여 분규의 평화적 타결을 위해 분쟁 당사자들을 초청할 수 있고, 지역의 안보불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수 있다. 셋째, 평화유지 활동과 관련하여 안보리 의장과 사무총장과의 서신을 교환할 수 있다. 이는 통상 각 평화유지 활동단을 책임지는 사무총장 특별대사, 군사령관 및 군 감시단장을 임명할 시 이용된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결의 제341호에 의거하여 평화유지 활동의 쟁점을 안보리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각 평화유지 활동단의 활동 내용과 사무총장의 관점을 제시하며, 향후 활동 내용을 권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지역에 평화유지 활동단을 최초로 전개할 경우, 그 임무와 기간과 규모 등을 권고한다. 평화유지 활동 국(DPKO: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은 평화유지 활동에 대해서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조직이다. 평화유지활동국은 계획지원부와 운용부서로 구분되며, 계획처에서는 주로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계획, 훈련, 지뢰제거 등을 담당하며, 현지 행정 및 군수처는 각 지역에 전개된 평화유지 활동단에 대한 각종 행정 및 군수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운용실은 지역별 담당처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역별 담당처는 각 지역에 전개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평화유지 활동단에 대한 모니터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계획처는 주로 평화유지 활동단의 최초 전개를 담당하며 기타 부처들은 운용 중인 평화유지 활동단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의 평화적 해결, 타결, 또는 예방 행동에 대해서는 정무국(DPA: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결국 사무총장은 정무국과 평화유지활동국의 업무평가 내용을 기초로 평화유지 활동의 최초 설치와 유지에 대해 안보리에 권고를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평화유지 활동과 관련된 총회의 권위는 다음의 3가지이다. 첫째, 평화유지 활동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Peacekeeping Operations)와 제4위원회(Fourth Committee)의 활동이다. 평화유지 활동 특별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평화유지 활동에 관련된 모든 쟁점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며, 제4위원회도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논평과 관련된 의제를 고찰하며 그 결과는 총회의 전체회의에 보고서로 제출한다. 둘째, 사무총장의 활동이다. 사무총장은 평화유지 활동과 관련된 예산 쟁점에 대해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각 평화유지 활동단에 대한 정치적 임무, 운용계획, 예산, 참모요원의 소요, 총회에 의해 수용된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다. 셋째, 행정 및 예산 문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on and Budgetary Questions)와 제5위원회(Fifth Committee)의 활동이다. 행정 및 예산 문제 자문위원회는 총회의 행정 및 예산 문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평화유지 활동 자금에 관한 문제는 제5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주로 평화유지 활동 예비비, 병력제공 국가의 경비 보전비율 검토, 평화유지 자산 관리, 자원봉사자 관련 문제, 평화유지 활동 경비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한다.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계 각지의 분쟁지역에 개입하여 이를 관리하고자 한다. 유엔의 분쟁관리 전략은 회피(avoidance), 예방(prevention), 타결(settlement), 해결(resolution)의 4개다. 분쟁 회피란 분쟁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며, 분쟁예방이란 외교활동 등을 통하여 분규가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분쟁 타결이란 타협을 통하여 교전 혹은 폭력을 중지함으로써 분쟁이 종결되는 것으로서 이는 폭력의 부재를 의미하는 부정적 평화 구축을 목표로 한다. 분쟁해결이란 분쟁 타결의 범위를 넘어서 분쟁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틀의 범위 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폭력의 종결을 목표로 하는 분쟁관리 전략이다. 분쟁 타결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한 채 정전협정 등을 통하여 현상유지(status-quo) 성격의 부정적 평화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분쟁해결은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평화협정 등을 통하여 평화적 변화 성격의 긍정적 평화 구축에 목표를 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해결은 물리적 욕구와 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아니며, 분쟁지역에서 긍정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다. 또한 식민지 해방전쟁을 통한 식민지 모국과 식민지 간의 협정이 전형적인 분쟁해결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유엔이 위에서 언급한 4가지 분쟁관리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근거는 유엔헌장이다. 유엔헌장에는 무력분쟁이 발생했을 시 유엔이 취할 조치방법과 수단이 규정되어 있다. 헌장 제1장에는 분쟁관리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헌장 제6장과 제7장에는 분쟁관리를 위한 수단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유엔은 이러한 원칙과 수단을 이용하여 분쟁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원칙과 수단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엔헌장은 회원국 간의 주권평등(제2조 제2항)의 원칙과 유엔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사용금지(제2조 제4항) 원칙을 규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면 회원국들은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제1조 제1항, 제2조 제3항)하고, 침략행위나 평화의 파괴행위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회원국들이 집단적 조치를 취하도록(제1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유엔헌장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수단을 제6장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집단안보를 위한 수단을 제7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헌장 제6장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은 협상(negotiation), 심사(inquiry), 중재(mediation), 조정(coordination), 중재재판(arbitration), 사법적 타결(judicial settlement), 지역기관 또는 지역협정의 이용(resort to regional agencies or arrangement)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other peaceful of their own choice) 등이 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도 분쟁이 평화적으로 종결되지 않을 경우, “유엔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및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한다(제39조). 헌장 제7장은 집단안보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러한 수단들은 비군사적 강제조치와 군사적 강제조치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수단은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기타 의사소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 등이 있으며(제41조), 후자에 속하는 수단은 시위․봉쇄 및 기타 행동(제42조) 등이 있다.
유엔이 분쟁을 관리할 수 있는 유엔헌장상의 수단은 앞에서 제시했듯이 ‘평화적 해결’과 ‘집단안보’의 2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나 헌장 제6장의 평화적 해결 수단은 법적인 한계가 있고, 헌장 제7장의 집단안보 수단은 정치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엔 헌장 제6장 보다는 강하고 제7장보다는 약한 수단, 즉 제6장과 제7장을 조화롭게 해서 도입한 분쟁해결방법이 평화유지 활동이다. 제2대 유엔 사무총장 함마르셸드는 그가 도입한 평화유지 활동의 헌장상의 근거를 헌장 제6장과 제7장의 중간이라는 개념 하에 제6.5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평화유지 활동의 법적 근거를 헌장이 안전보장 이사회에 부여한 폭넓은 권능에서 찾는 경향도 있다.
1964년까지 유엔이 개입한 몇 가지 분쟁이 있었지만 그 당시까지 유엔의 이러한 활동을 ‘평화유지 활동’이라고 칭하지는 않았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유엔의 일련의 경비 사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UNEF(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 유엔 긴급군) 및 ONUC(United Nations Observer Mission in Congo: 콩고 평화유지 활동)을 평화유지 활동이라 칭하게 되었고, 그 이후 평화유지 활동은 고유명사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첫째, 평화유지 활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둘째, 평화유지 활동은 어떠한 원칙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평화유지 활동 작동구조와 유엔의 역할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넷째,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유엔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첫째, 평화유지 활동이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국가 또는 집단 간의 분쟁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근거한 유엔의 요청에 의해서, 분쟁 당사국 또는 집단의 동의 하에, 분쟁과 이해관계가 없는 유엔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파견한 군인, 경찰 또는 민간 요원에 의해서 유엔의 통제 하에 분쟁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제반 활동이다. 또 평화유지 활동은 예방외교, 평화조성, 평화유지, 평화 강제, 평화재건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평화유지 활동의 원칙은 동의성, 중립성, 자위성의 3가지이며,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 제한사항은 불명확한 법적 근거, 제한적인 유엔 사무국 하부구조와 기능, 유엔의 재정 부담, 유엔의 상시 군수지원체제의 기능적 제한, 무력사용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평화유지 활동 작동구조는 유엔, 분쟁 당사국, 유엔 회원국의 3요소이며, 이 요소들 중에서 유엔이 평화유지 활동을 설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사무국에 의한 행정지원이 후속되어야 하고 총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끝으로 유엔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엔 헌장 제6장의 ‘평화적 해결’ 및 제7장의 ‘집단안보’라는 수단을 이용해야 하지만, 평화적 해결은 법적 한계가 있고 집단안보는 정치적 한계가 있으므로, 이 2가지 수단의 중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평화유지 활동이라는 분쟁해결 방법을 유엔에서 채택해서 활용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에 있어서의 유엔의 역할은 제6.5장에 근거하는 ‘평화유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1995년 작가가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던 시기에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