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관련규정의 집행을 감독하는 군사정전위원회

군사정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by Kenny 계용호

국제법에 준용되는 한국 정전협정 제2조 25항 ㄹ목에 의거 군사정전위원회는 한강 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감독하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자.


군사정전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내용은 한국 정전협정 제2조 19항부터 30항까지에 명시되어 있다. 그 군사정전위원회의 구성은 20항에 명시되어 있다.

20.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 장교로 구성하되 그중의 5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중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에서 각방의 3명은 장급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을 근거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즉 유엔군사령관이 5명의 위원을 임명하고 있다. 수석 대표(한국군 소장), 미국 대표(미군 소장), 한국 대표(한국군 준장), 영연방 대표(영국군 준장), 순환 대표(유엔사 회원국 대령급 1명 순환 임명)의 5명으로 구성된다.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4년경부터 기존의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관으로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24항부터 30항까지 명시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24.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 사건이던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 군사정전위원회는
ㄱ. ~ ㄷ. (생략)
ㄹ. 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 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 ~ ㅊ. (생략)
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 위원은 공동감시 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 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후략)


요약하면, 현재 유엔군사령관이 임명한 군사정전위원회 위원 5명과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인원이 정전협정 당시의 군사정전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공동으로 한강 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하고, 한강 하구에서 발생하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조사하고 협의하여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관장하는 한강 하구에 관한 규정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자.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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